책임보험미가입 차량
구상금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신의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를 기다리던 행인C를 충격해 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했다.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건강보험 가입자였고, 이에 원고는 C가 D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발생한 진료비 총 245만원 중 C의 본인부담금 72만원을 제외한 173만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원고의 부담금 173만원을 지출해 위 돈을 구상할 권리를 가지게 됐고, 피고 보험사는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C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 자인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심 법원 판단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해 보상금 청구권을 얻지 못하며, 피해자에게 한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박 받은 보장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춰 원고는 C의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173만원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구상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판례번호: 1심 1518번(2012가소5150**), 2심 1519번(2012나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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