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압 미진단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다리 부분에 분홍색 반점이 나타나고, 고열 및 오한 등의 증상이 있어서 개인병원에서 봉와직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고열이 지속되자 피고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의료진은 원고를 진료한 결과 다리에 외부 상처는 없지만 압통과 부종이 있었고 고열이 지속되고 있어 봉와직염의 의증 아래 원고를 입원하도록 한 다음 항생제 주사 치료를 하면서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하지 정맥조영술 등의 검사를 시행했다.
원고는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38 내지 40도의 고열이 지속되었고, 정형외과의 협진 의뢰에 따라 피고 병원의 류마티스내과 의사 신○○이 원고를 진료하게 되었다.
신00은 각종 검사 결과상 원고는 백혈구 감소증, 빈혈, 염증수치(ESR, CRP)와 간수치(AST, ALT)가 상승되어 있었다.
또 발열의 원인이 하지에 생긴 병변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복부초음파검사 골수검사 하지의 피부 및 피하지방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원고에 대한 골수검사를 시행한 피고 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김□□은 검사결과 원고의 골수 세포충실도가 25% 정도로, 나이에 비해 감소되어 있고, 염증에 의한 반응성 골수 변화가 나타났으나, 악성세포 침윤의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양측하지의 피부 및 피하지방의 조직검사를 시행한 피고 병원의 병리과 의사 김◇◇은 양측 하지의 피하조직 지방층에서 소수의 림프혈장세포와 몇 개의 상피모양세포의 침윤과 피하지방조직의 괴사가 나타남을 발견했다.
또 원고의 증상을 피하지방조직의 염증성질환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주치의가 임상 양상과 다른 검사결과들을 연관시켜 판단할 것을 권유했다.
원고의 주치의인 신○○은 김□□, 김◇◇으로부터 각 검사결과를 전달받고, 감염내과 및 혈액종양내과와 협진을 해 원고의 발열증상의 원인을 의논했지만 균에 의한 감염 또는 암을 의심할만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피하지방염 중의 하나인 웨버크리스챤(Weber-Christian)병으로 진단했다.
또 그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제재의 일종인 프레드니솔론 30mg을 1일 2회씩 복용하도록 했다.
원고는 프레드니솔론을 복용한 이후부터 열이 내리고 피부 반점증상이 호전되고 간수치와 염증수치도 정상화돼 피고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약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다시 열이 난다고 했고, 이에 신○○은 원고에게 프레드니솔론의 용량을 1일 40mg으로 늘려 복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열과 하지 염증이 지속 되고, 간효소 수치도 다시 상승해 입원 치료후 퇴원했다.
원고는 몇달 후 △△병원에 입원해 악성종양인 말초T세포 림프종 미분류형(Peripheral Tcelllymphoma, not otherwise characterized)으로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했으며, 그후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았다.
원고 주장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과 각종 검사결과 등을 종합해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질환을 지방층염의 하나인 웨버크리스챤병이라고 오진하고, 지속적으로 스테로이드만 처방함으로써 원고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고 불필요한 치료비와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면서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설명한 바 없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과 각종 검사 결과들을 종합해 진단함에 있어 T세포 림프종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검사결과를 잘못 판독했다거나 경과관찰을 해태한 과실로 원고의 병명을 웨버크리스챤병으로 오진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설명 없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처방했다거나 그 결과 부작용으로 원고의 고환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7676번(2008가합263**), 2심 5504번(2010나1255**), 대법원
2011다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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