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뇌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남아인 원고 E를 분만했는데, 출생 당시 전신에 진한 태변착색이 있었고, 청색증, 약한 울음소리, 중간 정도의 흉부퇴축, 활동력 감소 등의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호흡할 때 흉부퇴축이 중간 정도 일어나고, 활동 및 울음소리가 약하며, 호흡음도 거친 상태를 보이자 의료진은 산소 공급량을 늘렸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I상급병원 중환자실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에서 I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고 병원 소속 소아과의사가 E에게 산소마스크와 앰뷰백을 이용해 산소를 공급했고, I병원도 도착한 후 신생아실까지 수 분간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E는 강직성 뇌성마비, 시신경 손상으로 양안 실명 상태다.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일반 임부보다 저체중 출산 가능성이 큰 노령임부였고, 임신 후기부터 양수지수 저하소견을 보였는데도 자궁내 발육지연을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결과, 그에 대한 최선의 조치,즉 원고를 입원시켜 운동량을 제한하고, 영양이 충분한 식사를 공급하면서 태아건강평가를 해 분만을 준비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
2심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E의 출생 직후부터 전원시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저혈당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전원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또한 저산소성 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현재와 같은 장애가 발생하도록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513번(2007가합35**), 2심 4918번(2008나843**), 대법원 3383번(2012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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