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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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 당한 대학병원 의사…허위진단서 작성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6. 18:35
진단서가 자칫 의사면허를 위협할 수 있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법원: 원고 패소 A교수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다. 보건복지부는 A교수가 2009년 10월 의료법을 위반해 김모씨에 대한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A교수의 주장] A교수는 김씨를 직접 진찰한 결과와 김씨가 가지고 온 경추부 MRI 필름 및 근전도검사 결과지를 종합해 진단서를 작성했을 뿐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김씨는 2009년 9월 모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부 MRI 촬영을 했고, 판독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소견을 보였다. A교수는 이로부터 며칠 후 방문한 김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