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
정형외과 주사제, 생리식염수, 마취료,치료재료대 등의 부당금액을 잘못 산정해 행정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6. 07:20
(부당금액 산정 오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 최OO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OOO정형외과의원(제1의원)을 운영하다가 2005. 3.31.경 폐업하였고, 원고 최OO이 2004.3. 8. 설립한 원고 의료법인 OOOOOO은 2005. 4.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의료급여기관인 ‘OOOOO의원(제2의원)을 개설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2007. 2. 12. 제1의원의 2004. 1. 1.부터 2005. 3.31.까지 총 15개월의 진료분과 제2의원의 2005. 4. 1.부터 2006. 12. 31.까지 총 21개월의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현지조사를 마친 결과 원고가 2004. 2.경부터 2006. 12.경까지 35개월 동안 진료비 총..
-
허위진단서 작성, 배임수재 의사가 형사소송 중에 면허취소받자 법원이 처분취소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2:28
(허위진단서 작성)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인데 2013년 9월 허위진단서 작성, 허위진단서 행사, 배임수재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2건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허위진단서 행사에 관해 징역 8월 유죄판결, 1건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허위진단서 행사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2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자 2014년 4월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의료법에 규정된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허위진단서 작성죄, 허위 작성 진단서 행사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
-
허위청구 의원에 업무정지…실제 내원환자까지 부당청구 산정해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1:40
(진료비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사로서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피고는 원고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76,869,100원을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 요양기관 업무정지 132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83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각각 통보했다. ◆부당금액 산출내역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진료내역을 진료기록부에 허위기록하고, 진찰료, 주사료 청구.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 명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게 함. -2005. 8. ~ 2..
-
진료 안하고 허위처방전 발급, 재진진찰료 기준 위반, 이중청구한 의원 원장 업무정지,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0:52
(허위처방전)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의원이 허위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현지조사를 요청하자 조사에 들어갔다. 또 이 사건 의원 인근에 위치한 OO약국에 대해 조사 대상기간을 동일하게 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위 각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총부당금액: 20,998,670원, 세부 산출내역: 내원일수 허위청구 18,360,040원2),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194,859원3),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1,444,410원4)) 요양기관 업무정지 4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는 이 사건 약국에서 약국 대표자의 지인 및 친·인척 등의 인적..
-
허위진단서 무더기 작성한 내과원장 유죄,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12:03
건강진단서 허위작성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1심 유죄, 2심 유죄 피고인은 내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선원 또는 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승선에 필요한 건강진단서를 작성 교부하고 있다. 허위진단서 작성 피고인은 2011년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내원한 피검진자 이00에 대해 시력, 청력, 악력, 색신, 간장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이00가 시력을 좌 0.8, 우 0.5라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시력을 좌 0.8, 우 0.8로 표기하고, 청력 좌, 우 모두 '정상', 악력 '좌 49㎏ 우 53㎏', 색신도 '정상', 간질환 수치를 정상기준치인 'GOT 21, GPT 24'로 각각 표기했다. 이후 간호조무사 서00, 김00로 하여금 승선가 고무인, 사업자등록 고무인을 찍고,..
-
여성수술 부작용·후유증 과장광고하다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08:42
(허위광고)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들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A는 산부인과의원 신촌점을, B는 산부인과의원 강남점을 각각 운영했다. 이들은 아래 의료법 위반 범죄 사실에 따라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범죄 사실 낙태수술,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 자궁내막조직검사, 자궁내 피임기구삽입술 등 위 의원에서 시술하는 대부분의 수술은 불임, 자궁내막손상, 자궁천공, 자궁내막유착, 출혈 등의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미혼 여성 수술의 장점’이라는 제목으로 "00클리닉은 젊은 여성의 감각에 맞는 진료와 수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 후 미혼 여성의 ..
-
비의료인과 동업해 병원 공동 운영한 의사에게 사무장병원 원장으로 판단, 면허정지하자 법원이 취소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08:13
(사무장병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의사로서, 00외과의원을,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00병원(이 사건 병원)을 각각 개설했는데 1997년 11월 같은 동에서 의료법인 OO의료재단 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2년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처남인 김OO과 사이에 체결한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김OO과 공동으로 운영했다. 오히려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채용과 그들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는 물론이고 시설관리 및 병원 행정 업무까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병원을 실질..
-
안면마비 환자에게 향정약을 투약해 강제추행해 징역형과 면허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08:03
(환자 강제추행)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각하 판결(소송 종결) 원고는 의사로서, OO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3년차로 재직하던 2011년 5월 병원 이비인후과 병동에서 안면마비 증세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 권○○의 입원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피해자의 수액에 투약함으로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원고는 성폭력범죄처벌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