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여성수술 부작용·후유증 과장광고하다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by dha826 2017. 7. 9.
반응형

(허위광고)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들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A는 산부인과의원 신촌점을, B는 산부인과의원 강남점을 각각 운영했다.


이들은 아래 의료법 위반 범죄 사실에 따라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범죄 사실
낙태수술,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 자궁내막조직검사, 자궁내 피임기구삽입술 등 위 의원에서 시술하는 대부분의 수술은 불임, 자궁내막손상, 자궁천공, 자궁내막유착, 출혈 등의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미혼 여성 수술의 장점’이라는 제목으로 "00클리닉은 젊은 여성의 감각에 맞는 진료와 수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 후 미혼 여성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방문하시는 모든 미혼여성들은 향후 결혼은 물론 임신도 하셔야 하는 예비신부이십니다.

 

고객들이 향후에 불임이 되지 않도록 자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무손상 최소시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습니다.

 

무손상 최소시술시에는 부작용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 빠른 회복을 이끌어 줍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도록 해 낙태수술, 자궁내막조직검사 등의 산부인과 수술이 위 산부인과에서 시술하는 경우에는 후유증과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로써 의료인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가 원고들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1개월 10일 처분을 통보한 사안.

판례번호: 1심 607번(2012구합314**)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