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중복개설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약사인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1997년 4월부터 00시에서 G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2008년 4월 **시에 K약국을 개설, 2008년 9월까지 운영했다.
그런데 원고는 K약국을 개설하기 전인 2008년 4월 위 G약국의 개설 명의자를 약사 J로 변경하고는 위 G약국을 H에게 양도하기 전인 2008년 8월 31일까지 시간을 나눠 G약국과 K약국 두 곳 모두에서 약사 업무를 했다.
이후 원고는 2009년 1월 자신 명의로 **시에 I약국을 개설, 2010년 6월까지 운영했고, I약국을 운영 중이던 2009년 12월부터는 위 H로부터 J가 여전히 개설 명의자로 되어 있는 G약국을 다시 인수했다.
이후 위 I약국의 근무시간 외에는 G약국의 경영업무를 보았고, 2010년 6월 28일에서야 G약국의 개설자 명의를 다시 원고로 바꾸어 운영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1년 6월 G약국의 조제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J 명의로 G약국을 개설 운영했다는 것을 적발하고, 약사법을 위반해 2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약사면허 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약사는 1개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약사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으며, 위 약국은 원고, J 등 모두 약사들에 의해 관리되었고,무자격자를 고용한 바 없어 약국 중복 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안.
판례번호: 1심 626번(2012구합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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