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태아 산모가 양수과다증을 보이자 양수감소술 중 출혈 발생…성급한 제왕절개술로 발달장애, 정신지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6년 경 쌍태아를 임신하고 2007년 3월 새벽경 배꼽 우측 부분 배 부위의 심한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초음파검사 등 여러 검사를 거쳐 입원했다.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 송◇◇은 원고에게 양수과다증이 있다고 진단하고, 양수천자를 통한 양수감소술을 시행한 후 양수 750㏄를 감축했고, 원고가 복부 팽만 증상과 함께 다리부종 증상이 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양수천자를 통한 양수감소술을 시행하던 도중 양수의 색이 붉게 변하면서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것을 관찰하고, 시술을 중단했다.
송◇◇은 양수감소술 중단 후 출혈로 인한 양수 혼탁 현상이 점점 심해지자 원고에게 출혈 및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증상, 태아들의 상태 및 추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제왕절개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해 출산했다.
출산 후 쌍둥이는 사지와 몸통의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 상태 등을 보이고 있다.
2심 법원 판단
피고 의료진은 2차 양수감소술을 시행함에 있어 초음파 영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바늘 끝을 추적함으로써 바늘이 태아의 신체, 태반 등을 찌르지 않도록 해 불필요한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자궁 내 출혈을 발생시켰다.
뿐만 아니라 당시 상태아의 재태기간이 25주 3일에 불과해 인위적 조산을 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 뒤따른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출혈량, 활력증후, 자궁수축 정도 및 태아의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해 보다 신중하게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럼에도 제2차 양수감소술 도중 양수에 혈액이 섞여 나오자 성급하게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분만시킴으로써 결국 조산에 따른 합병증으로 쌍둥이의 장애를 초래했다.
판례번호: 1심 525번(2010가합52*), 2심 2183번(2011나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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