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종격동염과 기종, 인후부 혈종 징후가 있었음에도 간과한 의사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업무상고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범죄 사실(이00, 정00)
피해자 김은 2009년 8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턱 등에 부상을 입고 ○○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당시 ○○대병원 이비인후과 1년차 전공의였던 피고인 이○○과 흉부외과 3년차 전공의 피고인 정○○은 CT 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목 척추 앞쪽과 종격동 상부에 기종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피고인 이○○은 이학적 검사와 후두내시경 검사 결과 후두개곡 혈종과 인두 후방의 부종과 발적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비인후과와 흉부외과적으로 특이 소견이 없고, 수술금기 사항이 없으므로 성형외과 수술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염증 발생 가능성이나 그와 관련해 관찰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따로 주의를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성형외과 병동에 입원해 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목 부위 이물감, 흉부와 경부 통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체온고, 혈압, 맥박, 호흡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했다.
그럼에도 성형외과 의사인 김○○, 김○○, 양○○, 정○○, 이○○은 감염에 대비한 적절한 관찰, 치료, 협진 요청 등을 하지 못한 채 성형외과 수술에 대비해 필요한 정도의 항생제만 투여했다.
그리고 피고인 정○○은 2009년 9월 피해자를 직접 진료하고 흉부 CT를 새로 촬영했음에도 '(종격동에) 공기량이 많지 않고 특별한 감염 소견도 보이지 않으므로 다른 과에 문의하라'는 의견만 제시했다.
피고인 이○○ 역시 피해자의 상태가 급속하게 나빠지기 시작하자 기관절개 필요성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인후부 손상이나 염증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의 치료에 관여한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사고로 턱 부위 골절상을 입고 입원한 피해자에게서 턱과 가까운 경부에 기종, 혈종, 부종, 발적이 관찰되고 종격동 상부에까지 기종이 퍼져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인두파열이나 그 부분 염증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인두 부위 염증은 종격동염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비정상적인 기종과 이비인후과적 손상을 확인해 인후부 손상 및 이에 따른 감염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상태를 추적 찰하면서 피고인 이○○은 인후부에, 피고인 정○○은 종격동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 해자가 입원한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염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주면서 감염 판단에 필요한 징후가 발견될 경우 알려달라고 하여야 하며, 감염내과와의 협진 등을 통해 시의적절하게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그해 9월 3일 사망했다.
법원 판단
피해자가 ○○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할 당시 이미 종격동과 경부 기종, 인후부 혈종, 발적 등 인후부 손상과 종격동염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여러 징후가 있었다.
실제 피해자는 성형외과에 입원한 직후부터 지속적인 흉통 호소와 활력징후 불안정 등 비교적 명확한 염증징후를 보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조금만 더 감염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각자의 진료 결과를 치료에 참여한 다른 의사들과 적절하게 공유했다면 32세의 건강한 남성으로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던 피고인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한 아쉬움은 증거로 제출된 여러 감정서의 행간에도 배어 있다.
특히 피고인 정○○은 흉부외과 의사로서 종격동 기종과 관련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응급실 진료기록과 흉부 CT 영상만을 근거로 기종이 자연 소멸될 것으로 단정함으로써 피해자에게서 치료의 기회를 박탈했으므로 그 잘못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이○○은 초범이고, 피고인 정○○은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시 대학 병원에서 전문의의 지도 아래 수련을 하고 있던 전공의였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진료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00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00 벌금 1000만원
판례번호: 1심 507번(2010고합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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