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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허위진단서 무더기 작성한 내과원장 유죄, 면허정지

by dha826 2017.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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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허위작성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1심 유죄, 2심 유죄


피고인은 내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선원 또는 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승선에 필요한 건강진단서를 작성 교부하고 있다.


허위진단서 작성
피고인은 2011년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내원한 피검진자 이00에 대해 시력, 청력, 악력, 색신, 간장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이00가 시력을 좌 0.8, 우 0.5라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시력을 좌 0.8, 우 0.8로 표기하고, 청력 좌, 우 모두 '정상', 악력 '좌 49㎏ 우 53㎏', 색신도 '정상', 간질환 수치를 정상기준치인 'GOT 21, GPT 24'로 각각 표기했다.

 

이후 간호조무사 서00, 김00로 하여금 승선가 고무인, 사업자등록 고무인을 찍고, 면허번호와 의사 성명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찍게 해 허위 건강진단서를 작성했다.


피고인은 이런 수법으로 1,383회에 걸쳐 시력, 청력, 악력, 색신, 간장 검사 결과를 정상 기준치로 허위 기재한 건강진단서를 작성했다.


또 2011년 5월 피검진자 최00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B형간염항원이 양성(+)으로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같은 날 건강진단서 B형간염항원란에 '음성(-)'으로 기재한 허위 건강진단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해 58회에 걸쳐 B형간염항원 반응 양성(+)을 '음성(-)'으로 허위 기재한 건강진단서를 작성했다.


피고인은 피검진자 박**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매독 양성(positive 1.67)으로 판명되었음에도, 같은 날 건강진단서 매독검사란에 '음성(-)'으로 기재한 허위 건강진단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해 5회에 걸쳐 매독 양성(+)을 '음성(-)'으로 허위 기재한 건강진단서를 작성했다.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건강진단서를 선원 및 승선 예정자에게 교부, 이들이 선사 측에 위 건강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해 이를 행사했다.


1심 법원 판단
피고인이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하면 그 비난 가능성은 상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의를 부정하면서 자신의 죄책만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사정 및 과거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만은 피하기로 한다.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벌금 3000만원


판례번호: 1심5950번(2011고단59**), 2심 1569번(2011노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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