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협착 환자 스텐트 삽입술 전 아스피린 투약 안해 혈전으로 심정지…심장마사지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된 호흡 곤란, 다리부종을 이유로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에 내원, 심혈관 단층촬영을 받은 결과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협착이 발견돼 관상동맥조영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헤파린 7000유닛을 주사하고,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중간 부위에 3mm×28mm의 스텐트를, 좌선하행지 관상동맥 사선분지에 3mm×23mm의 스텐트를 각 삽입했다.
원고는 스텐트삽입술 시행 후 혈압, 맥박 등이 모두 안정적이고, 부정맥이나 흉통 등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일반병실로 전실 조치했지만 맥박이 잡히지 않고 무호흡증상이 발생했으며 곧이어 심정지 상태가 되었다.
의료진은 공급 및 심장 마사지를 각 시행하고,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을 투여했으며, 기도삽관을 실시했다.
하지만 동성 빈맥이 계속되자,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고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중간 및 하부부위에 박리로 인한 혈전을 발견해 좌전하행지 관상동맥의 원위부에 2.75mm × 13mm의 스텐트를, 근위부에 3.0mm×13mm의 스텐트를 각각 삽입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다발성 늑골 골절이 발생한 상태였고, 허혈성 척수경색으로 인한 척수성 하지마비 및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
원고 주장
스텐트삽입술 시행시 스텐트를 삽입한 자리에 혈전이 생겨 혈관을 막는 스텐트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술 전 헤파린과 아울러 아스피린, 플라빅스를 각 투여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의료진은 헤파린만 투여하고 수술을 실시해 스텐트 삽입 부위에 혈전이 발생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스텐트를 삽입한 후 풍선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압력을 가해 스텐트 원위부 혈관이 박리되게 했다.
2심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 전에 투약하라는 지시와 함께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가 많은 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정신과 환자 등과 같이 투약 지시를 따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의식 있는 환자의 경우에까지 간호사가 투약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에게 대동맥박리가 관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시 원고의 맥관벽 혈관을 손상시켰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받은 원고에게 혈전 발생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보다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해 원고가 입원중이었음에도 심정지가 발생한 후 5분간 심장마사지 등의 순환 보조 조치를 하지 않다가 5분이 경과한 시기에야 뒤늦게 이를 시작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례번호: 1심 3467번(2009가합34**), 2심 2330번(2011나572**), 1696번
(2012다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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