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진료)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와 F는 이 사건 의원에 백내장 수술을 위한 클린룸 수술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면서 F는 주 3일(화, 목(오후), 금) 클린룸 수술실을 사용하는 기회에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한 원고의 환자를, 원고는 같은 시각 F가 개설한 F안과의원에서 F의 환자를 각 교차진료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244일 처분을 했다.
복지부는 다른 의료급여기관인 F안과의원의 대표자 F가 규칙적으로 주 3일 이 사건 의원에서 내원한 수급자에게 진찰, 수술 및 검사 등을 실시하거나, 진료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의 대표자로서 그리한 것처럼 보장기관에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국 약제비 합계 21,303,900원을 부당 청구해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주장
F는 백내장 수술의 경우 클린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개설한 의원이 노후하고 먼지가 많아 세균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설치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원고에게 제안해 공동으로 클린룸 수술실을 만들어 관리 사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의원 소재 건물의 6층에 2개의 수술실을 만들어 그 중 수술실I은 F가, 수술실II는 원고가 각자의 수술장비 및 인력으로 관리 운영하기로 했다.
그래서 F는 이 사건 의원의 수술실I에서 주 3회 수술하기로 했고, 대신 원고가 같은 시간에 F안과의원에서 진료를 하기로 하면서 F 또한 같은 시간에 수술과 함께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하는 외래환자를 원고 대신 진료하기로 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F의 이 사건 의원에서의 진료행위 및 처방전 발행 등은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하다.
의료법 관련 조항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1.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법원 판단
의료법은 의사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해 원칙적으로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예외 중 하나로,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급여법은 '가입자 등에 대한 최적의 요양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서와 같이 F가 이 사건 의원의 외래환자에 대해 진찰 등을 행한 것은 원고가 자신이 개설한 이 사건 의원의 개별 환자를 진료하는데 어떠한 특별한 필요가 있어 F로 하여금 그리 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단지 F가 수술실을 사용하는 기회에, 원고가 F 개설의 F안과의원의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그곳에서 F를 대신해 진료를 하는 관계로, F가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한 외래환자에 대하여 진찰 등을 하였다는 것 뿐이다.
개별 환자에 대해 외부 의료인의 진료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 전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F가 이 사건 의원의 외래환자에 대해 진찰 등을 실시하고 이 사건 의원의 대표자인 원고가 그리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 등을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1심 634번(2009구합102**), 대법원 2193번(2010두95**)
관련 판결: 대법원 4916번(2010두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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