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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자신의 면허증을 교부해 사무장병원 개설하고 사무장에 고용된 의사 9억 환수

by dha826 2017.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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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 의사)

 

기타징수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2007년 12월 10일부터 2009년 8월 2일까지 의사면허가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C에게 월 9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돼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C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진료했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법에 따라 885,830,670원 환수결정을 했다.


원고 주장
C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제출했던 서류들을 이용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고,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운영자인 C이 아닌 단순 명의자인 원고에 대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명의자가 원고인 만큼 건강보험법에 따른 환수의 상대방은 명의 개설자인 원고이다.


원고는 의사로서 42년 동안 직접 병원을 운영한 적이 있으므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원고는 C에게 고용될 당시 C이 의사면허가 없는 자임을 알고 있었고, C에게 이 사건 병원 개설에 필요한 서류로 전문의 자격증, 면허증등을 교부하기도 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병원을 원고 명의로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714번(2012구합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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