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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교통사고환자 뇌손상으로 식물인간…기관삽관 등 호흡유지 안한 과실

by dha826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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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뇌내출혈, 폐기흉, 폐좌상 환자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기관삽관 등 호흡 유지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상대방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조치 됐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비강으로 분당 2ℓ의 산소를 공급하고, 두부 CT 촬영 결과 골절은 없는 상태로 좌측 전두엽에 국소적인 뇌내출혈이 발견됐다.

 

또 흉부 X-ray 판독 결과 좌측 폐의 기흉과 우측 하폐엽에 불투명한 음영 및 폐좌상이 발견됐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좌측 폐 기흉과 우측 하폐엽의 불투명 음영이 더 악화된 것을 발견하고 좌측 폐에 흉관삽입술을 실시했지만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했고, 의료진은 정신신경용제인 디아제팜을 정맥주사했다.


피고 병원은 다시 흉부 CT 촬영 결과 다발성 늑골골절이 있었던 환자의 양쪽 폐의 기흉, 특히 좌측 폐의 기흉이 심한 것을 발견하고, 피하기종, 종격동기종, 양쪽 폐의 좌상도 발견했다.


피고 병원은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환자의 호흡기에 이상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흉부 X-ray 판독 결과 좌측 폐의 기흉과 우측 하폐엽에 불투명한 음영 및 폐좌상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의료진은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하거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산소를 공급한 것 이외에 기흉과 폐좌상 증상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호흡곤란을 호소했음에도 1시간 10분이 경과한 뒤에야 흉관삽입술을 하고, 뒤늦게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실시했다.

 

마약성 진통제는 중증의 호흡억제 및 쇼크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투여시 순환부전과 호흡억제가 증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폐에 기흉이 있고, 저산소증에 가까운 증상을 보이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페치딘을 주사하였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저산소증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내원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했어야 했다.

 

아울러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산소 공급을 늘리거나 기관삽관을 하는 등으로 호흡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저산소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2769번, 2심 979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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