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출국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처분한 사건.
사건: 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 E는 이스라엘로 출국했고, F는 중국으로 출국했음에도 원고 정형외과는 진료기록부에 이들이 원고의 병원에 입원해 치료 받은 것으로 기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E와 F가 외출했다고 생각해 간호사에게 'E와 F가 돌아오면 진료기록부와 같이 처치하라'고 지시하는 의미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이다.
원고는 E와 F가 받아야 할 처치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이므로 E와 F가 실제로 위와 같은 처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진료 관행과 업무 착오로 인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환자가 2명에 불과하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청구된 진료비가 310,82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도 실제로 E, F을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E, F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E, F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 F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외출한 환자에 대하여 해당 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관행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E, F는 병원을 잠시 나갔다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해외로 출국한 것이었고, 병원을 나간 기간이 E는 4일, F는 6일에 달한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는 게 타당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사의 주의의무 정도, 진료기록부 작성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진료시기에 해외 출국하여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 관하여 의사인 원고가 의료행위 후 직접 작성해야 하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이 사건 위반행위의 불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435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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