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퇴행성 관절염 주사후 수퍼박테리아 감염, 근막염으로 패혈성 쇼크

by dha826 2017. 7. 12.
반응형

퇴행성 관절염 주사후 수퍼박테리아 MRSA 감염, 괴사성 근막염으로 패혈성 쇼크…의사 형사처벌 이어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G는 2007년 12월 피고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피고로부터 주사 2대를 맞았다.

 

피고는 당시 G의 증상에 대해 진료기록부에 'DJD(요추부 퇴행성 관절염) low back, sciatica'라고 기재했다.


G는 왼쪽 엉덩이 중앙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며 통증이 발생해 3일 후 00대학병원에 입원해 혈액 검사 결과 혈액에서 수퍼박테리아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발견됐다.

 

또 검사 결과 MRSA 감염으로 인한 급성 괴사성 근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패혈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관련 형사사건

피고는 소독해 재사용하는 유리 재질의 주사기에 주사액을 혼합해 주사하는 과정에서 세균 감염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해 G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대표적 병원성 세균인 MRSA 감염으로 인한 급성 괴사성 근막염을 유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원고들 주장
피고가 주사 과정에서 세균 감염 등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G가 MRSA 감염으로 인한 급성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G의 가족이자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G를 진료하였는데 진료 시 G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DJD low back)으로 진단하고 허리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았다.

 

그리고 엉덩이가 아프다고 하면 좌골 신경통(sciatica)으로 진단하고 엉덩이 부위에 주사를 놓았다. 피고가 작성한 G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진료내역에 ‘DJD low back, sciatica’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의 양쪽 허리에 주사하였음에도 보험급여 문제 때문에 진료기록부에는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료기록부에 그와 동일한 기재가 되어 있는 환자인 홍00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엉덩이 부위와 허리에 주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G에 대한 00병원 기록지에는 G가 개인 정형외과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후 엉덩이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G의 아들 원고는 피고의 병원에 전화하여 G가 주사 맞은 부위가 붓고 아파서 00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이 있다.

 

00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G의 좌측 엉덩이 중앙 부분의 주사 부위가 부어오르고 우측 엉덩이 중앙 부분에도 주사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반면 허리 부위에는 주사 자국을 발견할 수 없다.

 

G는 좌측 엉덩이 중앙의 주사 부위를 중심으로 MRSA 감염에 의한 급성 괴사성 근막염이 진행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사실이 있다.

 

피고 병원에서는 소독기에서 소독을 마친 주사기에 일회용 주사바늘을 끼우고 약을 주입해서 외부 공기에 노출된 선반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주사기를 관리·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주사기 등을 청결히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G가 피고로부터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MRSA에 감염되어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G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48607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