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프관종 수술 과정에서 척수부신경 손상을 초래했다는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좌측 경부 종괴를 이유로 피고 병원을 방문해 결핵성 임파선염으로 진단받고 경과를 관찰했는데 약 1년 7개월이 지난 뒤까지도 종괴의 크기에 변화가 있을 뿐 없어지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절개를 통한 조직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피고 병원은 피고 B의 집도 아래 좌측 경부의 림프절을 적출한 후 조직검사를 시행한 후 원고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자 같은 날 퇴원하도록 했다.
원고는 며칠 뒤 피고병원을 방문했을 때에도 특별한 이상증세를 호소하지 않았다. 적출한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위 종괴는 낭림프관종 또는 주머니림프관종으로 밝혀졌다.
림프절(임파절)
각종 림프구를 포함한 백혈구가 함유되어 있어 외부 물질 및 비자기로 인식되는 종양에 대한 면역작용을 하는 면역기관의 일종생체 내에서 전신에 분포하는 면역기관의 일종으로, 내부에 림프구 및 백혈구가 포함되어 있다.
각 림프절은 림프관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림프절에서는 림프관을 타고 림프절로 들어온 외부 항체 등에 대한 탐식작용 및 항원제시, 항체생성 림프구의 증식 등 일련의 면역반응이 일어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신체기관정보)
원고 주장
이 사건 수술 시 림프절에 인접한 척수부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신경을 견인하거나 직접적으로 수술기구 조작 등에 의해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척수부신경에 손상을 초래했다.
법원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특별히 척수부신경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술 후 7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척수부신경에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
이 사건 수술로 척수부신경에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6~8% 정도인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수술로 원고에게 척수부신경병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에게 척수부신경병증이 발생한 원인이 피고 B가 과도하게 신경을 견인했다거나 수술기구 조작을 잘못해 신경이 손상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5331번(2012가합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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