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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대동맥 판막역류 판막성형술 후 판막폐쇄부전 사망

by dha826 2017.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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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 판막역류에 대해 판막성형술을 받은 후 판막폐쇄부전으로 사망한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갑작스런 가슴 통증을 느껴 검사를 받은 결과 대동맥 판막역류로 진단 받고, 피고 병원에서 상행대동맥치환술 및 대동맥판막성형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수술을 받은 지 한달여 후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심잡음이 청진되자 잔류대동맥판막 폐쇄부전 악화를 의심해 재수술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재수술을 위한 입원을 한달여 앞두고 호흡 곤란과 기침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해 입원치료를 요구했지만 병실이 부족해 경구약만 처방받은 후 퇴원했다.


환자는 다음날 호흡곤란이 심해져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해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증과 기능적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이 새로 발생했음이 발견됐고, 벤탈 술식과 승모판성형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법원 판단
몇 가지 검사 수치 및 수술기록지의 기재만으로는 위 수술에 의료상 과실이 개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1300번(2004가합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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