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면혈관종 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좌측 팔이 시리고 저리며 아픈 증상이 나타나고 걸을 때 오르막길에서 넘어지기도 하자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해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상부 경수 부위에 여러 단계의 출혈을 동반한 해면혈관종 등으로 진단 받았다.
해면상혈관종
중추 신경계에서 발생하는 근육층과 탄력층 없이 단일 세포층의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진 종괴 .
해면상 혈관종은 전체 중추신경계 혈관 기형의 5~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혈관 기형의 일종으로, 조직학적으로는 근육층과 탄력층이 없이, 단일 세포층의 모세혈관이 해면체 모양(cavernous, 벌집 모양)으로 생긴 종괴(덩어리)를 뜻한다.
병변 사이에 신경조직이 없으며 혈관 조영술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이에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후두하 두개골절제술, 수술 부위에 접근하기 위한 절제술, 혈종종괴 제거술, 경추1 척추후궁성형술을 시행했다.
수술후 경추 척수병증은 상당히 호전되었지만 상부 경수의 잔존 혈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약 1달 후 오른 손, 발에 무력감 및 마비 증상을 호소했고, 근력검사 결과 우측 근력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고, 좌측 근력은 4등급으로 진단되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MRI 검사를 했고, 상위 경수에 혈종 형성을 동반한 재발성 출혈, 경수내 악화된 부종, 경추 1에서 경추 4까지 극돌기 주위 수술 부위에 다량의 체액이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은 뇌간과 상위 경수 사이의 혈종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을 했고, 이후 스테로이드를 투약하면서 사지 부전마비 증상을 관찰하기로 했다.
이후 피고 병원은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정수내 심한 척수증이 보이자 4차 수술을 했고, 원고는 감각은 있지만 사지마비 상태에 있다.
1심 법원 판단
피고 병원이 1, 2차 수술에서 해면 혈관종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잔존 혈종에서 재출혈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재출혈이 원고의 사지 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에게 어떠한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심 법원 판단
피고 병원은 원고가 최초 마비 등의 증상을 호소한 이후에도 다음날 악화된 증상을 호소할 때까지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거나 근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나 관찰을 실시한 바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3차 수술과 같은 혈종제거술이 마비가 진행된 직후 실시되었다면 원고가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나타난 현 증상이 피고 병원의 3차 수술 지연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1346번(2009가합199**), 2심 606번(2011나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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