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투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피고 A가 운영하는 신경외과에서 요부염좌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받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는 동안 덱사메타손 등의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받았고, 다음해 피고 B병원에서 제5번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유증과 우측 골반 이상근 증후군으로 입원 및 통근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C병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골괴사라는 진단을 받아 양측 대퇴부 잔골이식수술을 받았고, 이후 고관절 동통 및 운동장해가 남아 있다.
법원 판단
피고들이 원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정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스테로이드 처방과 원고에게 발병한 대퇴골두 골괴사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 치료를 위해 무혈성 골괴사라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함에 있어서 비록 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치료의 방법과 필요성 및 그 부작용에 대해 원고의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등에 따라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 원고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하게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스테로이드제 사용에 대해 위와 같은 정도의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스테로이드제제 처방과 관련된 부작용 등에 대해 그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피고들이 무혈성 골괴사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가 그 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의사의 설명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2심 776번(2005나66**), 대법원 5081번(2005다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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