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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디스크 주사 맞은 후 염증과 통증 유발해 염증제거술

by dha826 201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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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주사 시술)

 

손해배상
1심 화해권고 결정


원고 주장
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에 검진차 방문한 결과 큰이상이 없지만 허리에 약간 디스크 증상이 있지만 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목과 허리에 디스크 주사를 시술했고, 10여일 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 목을 돌릴 수 없었고, 목, 가슴, 등쪽에 담이 온 것처럼 쑤시고 결린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피고 병원에 재입원했고, 담당 의사는 주사의 효과가 없을 수는 있지만 부작용은 있을 수 없다며 주사와 통증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속된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등에 주사시술을 하려고 해서 거부했으며, 피고는 약을 바꿔 2주간 처방했지만 통증이 계속됐다.


원고는 그 후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세 번째 입원을 해 무통주사와 진통제를 투약했고, MRI 촬영 결과 경추 6~7번에 염증이 발견됐다.

 

피고는 결핵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의뢰했지만 결핵균이 아니라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피고는 전신마취 후 목 절개후 염증제거술 및 확장술을 했다.


법원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한다.


판례번호: 1심 7140번(2012가단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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