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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하자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중단한 사건

by dha826 201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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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이중개설)

 

진료비 지급보류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검찰은 이 사건 병원이 이중 개설, 운영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2008년 6월 24일부터 2011년 10월 16일까지 박00, 안00의 공동 명의로 했다.

 

그러다가 2011년 10월 17일부터 2012년 8월 20일까지 박00 단독명의로, 2012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박00, 원고 공동 명의로, 2012년 8월 24일 이후 원고 단독 명의로 각각 변경됐다.


그러자 피고는 2014년 1월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자신의 명의로 병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의사를 고용해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병의원을 개설해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만으로 그 병의원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도4652)

 

2012년 2월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의해 비로소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아울러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해 2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할 수 없다.


원고가 2012년 8월 이 사건 병원을 단독 개설해 2014년 1월 23일까지 단독 운영해 온 점,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는 김00으로 변경됐다. 

 

박00는 일부 운영에 관여했지만 원고가 의료행위 결정, 직원 채용, 물품 구매 등 병원 경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결정해 왔다.


또한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의해 비로소 2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이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운영'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운영에 관한 의미를 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그 의미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예비적으로 박00는 2013년 의료법인 00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지분 전체를 출연한 점, 박00는 의료법 위반죄로 구속돼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개입할 수 없었던 점, 박00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 운영사실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처분 이전에 이미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복수 운영의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복수 운영이 계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박00은 2014년 법원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억 8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박00은 검찰 조사에서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전국에 7개의 00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원장에게 급여와 성과급을 자신이 주고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 판단
의료기관 개설은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장소적 범위를 넘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한 일체의 개설도 금지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박00은 7개 지역에 00병원을 순차적으로 설립했고, 그 중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했다. 그런데 박00는 "원고에게 월급 30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렸고, 수익금은 본인이 취득했다"고 진술했다.


원고도 "이 사건 병원의 봉직의로 일하면서 박00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을 뿐 병원의 인사관리, 행정업무는 박00가 최종 결정했고, 이 사건 병원에 투자한 지분은 없고 박00가 모두 투자했으며 원고 명의의 통장도 박00가 관리했다"고 진술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의료법 위반은 공소제기일인 2013년 11월 20일까지이고, 박00의 구속으로 경영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에게 지급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은 2013년 12월 27일분부터인데, 박00는 2014년 1월 29일 원고에게 모든 민형사 및 행정적 불이익(환수금)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처분시까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는 여전히 박00로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50033번(2014구합500**), 540번(2014구합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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