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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치과의사가 비의료인에게 마취액주입기 줄 잡게하다 의료법 위반 기소

by dha826 201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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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 치료과정에서 비의료인에게 마취액주입기 줄을 잡게 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2심 항소 기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치과의원의 공동대표로 근무한 적이 있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는 위 치과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로서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진료실에서 치은염 치료 환자를 상대로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기 전에 의료기기인 마취액주입기(KM-7000, 일명 무통마취기)를 사용해 마취하는 과정에 위 환자의 왼쪽 아래 잇몸 부위에 주사바늘을 찔러 넣었다.


그 후, 치과기공사인 피고인 B에게 마취주사액(리도카인)이 주입되는 동안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바늘의 아래 부분과 연결된 이 사건 마취액주입기의 줄을 잡고 있도록 지시했다.


피고인 B는 마취주사액이 주입되는 동안 위 환자가 마취치료를 거부할 때까지 약 1분 동안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주사바늘과 이 사건 마취액주입기의 줄이 연결된 부분을 잡고 있었다.


1심 법원 판단
이 사건 마취액주입기는 치과시술을 앞둔 환자의 마취에 따른 통증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기계로서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일정한 양의 마취주사액이 일정한 속도로 자동으로 주입된다.

마취액주입기를 통해 마취주사액이 주입되는 동안 주사바늘이 연결된 줄을 고정시키는 이유는 주사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반드시 사람이 그 줄을 잡고 있는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 다른 도구나 테이프 등을 이용해도 충분한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환자 ▽▽▽이 있던 같은 진료실 안에서 환자 ▽▽▽과 불과 약 3m 떨어진 거리에서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바늘의 아래 부분과 연결된 이 사건 마취액주입기의 줄을 잡고 있는 행위 자체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하지 않는다.

 

아울러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반드시 의료인이 하여야 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넘어서서 피고인 B에게 어떠한 의료행위를 지시했다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넘어서서 어떠한 의료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판례번호: 1심 350번(2013고정3**), 2심 565번(2014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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