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디스크 주사 시술)
손해배상
1심 화해권고 결정
원고 주장
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에 검진차 방문한 결과 큰이상이 없지만 허리에 약간 디스크 증상이 있지만 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목과 허리에 디스크 주사를 시술했고, 10여일 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 목을 돌릴 수 없었고, 목, 가슴, 등쪽에 담이 온 것처럼 쑤시고 결린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피고 병원에 재입원했고, 담당 의사는 주사의 효과가 없을 수는 있지만 부작용은 있을 수 없다며 주사와 통증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속된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등에 주사시술을 하려고 해서 거부했으며, 피고는 약을 바꿔 2주간 처방했지만 통증이 계속됐다.
원고는 그 후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세 번째 입원을 해 무통주사와 진통제를 투약했고, MRI 촬영 결과 경추 6~7번에 염증이 발견됐다.
피고는 결핵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의뢰했지만 결핵균이 아니라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피고는 전신마취 후 목 절개후 염증제거술 및 확장술을 했다.
법원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한다.
판례번호: 1심 7140번(2012가단1469**)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 기흉 수술 과정에서 다제내성균에 감염돼 농흉 유발 (0) | 2017.07.16 |
---|---|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하자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중단한 사건 (0) | 2017.07.16 |
의료기회사 유착방지제 리베이트 3억여원 받은 병원장 의료법 위반 유죄 (0) | 2017.07.16 |
추간판 탈출증 수술후 스테로이드 투여한 뒤 무혈성 골괴사와 고관절 동통, 운동장애…의료진 과실일까 (0) | 2017.07.14 |
출혈 동반 해면혈관종 수술후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수술 지연으로 사지마비 (2) | 2017.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