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의료기회사 유착방지제 리베이트 3억여원 받은 병원장 의료법 위반 유죄

by dha826 2017. 7. 16.
반응형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기법 위반, 의료법 위반 위헌심판제청
피고인들 유죄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피고인 ○○○은 의료기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 대표,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장, 피고인 ◇◇◇는 위 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는 ■■병원을 ▽▽▽ 등과 공동으로 설립하고, 현재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2012. 9. 4.경 ■■병원 2층에 있는 ●●● 원장의 외래 진료실에서, 피고인 ○○○의 지시 아래 ●●●에게 주식회사 ☆☆☆에서 2012. 5. 위 병원에 공급한 환부유착방지제 30개 등에 대한 납품 대가로, 대봉투에 든 현금 18,590,000원을 전달했다.


이를 비롯해 2011. 10. 4.경부터 2012. 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6,118만원을 지급했다.


이로써 피고인 ◆◆◆, 피고인 ○○○은 공모해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피고인 ◇◇◇는 2013. 7. 8.경 ■■병원 2층에 있는 ●●● 원장의 외래 진료실에서 피고인 ○○○의 지시 아래 ●●●에게 주식회사 ☆☆☆에서 2013. 3. 위 병원에 공급한 환부유착방지제 40개 등에 대한 납품 대가로, 대봉투에 든 현금 18,040,000원을 전달했다.

 

이를 비롯해 2012. 10. 8.경부터 2013. 7.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억 8,927만원을 지급했다.


피고인 ●●●
피고인은 2013. 7. 8.경 ■■병원 2층에 있는 외래 진료실에서, ◇◇◇로부터 주식회사 ☆☆☆에서 2013. 3. 위 병원에 공급한 환부유착방지제 40개 등에 대한 납품 대가로, 대봉투에 든 현금 18,040,000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해 20회에 걸쳐 합계 3억 5,045만원을 지급받았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그 불법성과 처벌규정의 신설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가.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피고인 ●●●의 주장
명확성의 원칙 위반
판매촉진 목적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행위 태양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실 관계에서도 제공되거나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종류 내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단서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인 이익 등의 범위에는 당연히 법률상 허용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직업의 자유 침해
비급여 진료비용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통한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방법이 처벌규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국민의 의료비 절감)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의사와 환자간의 계약에 관여하여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게 되어,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실질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관련된 의료기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헌제청신청은 그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다.


주문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 ◇◇◇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3억 5,045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판례번호: 1심 1421번(2013고단14**)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