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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치질수술 후 정밀검사에서 백혈병 진단 받은 사건

by dha826 2017.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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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수술 후 혈액검사에서 혈소판수치가 정상수치보다 낮자 정밀검사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을 찾아가 3~4일 전부터 지속된 항문 부위 출혈과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 F는 출혈과 부종을 동반한 2개의 혈전성 외치핵과 1개의 내치핵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했다. 

 

이후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등을 하지 않은 채 척추마취 후 외치핵제거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1차 수술 이후 항문 부위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을 찾아갔지만 특이사항이 없다는 소견 아래 항문 부위 소독을 받았고, 진통제를 맞고 항생제인 겐타마이신 연고를 처방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척추마취를 하고 염증 제거를 위한 재수술을 했다.


피고는 2차 수술 후 항문 부위 통증과 발열이 심해지자 혈액검사를 했는데 혈소판 수치가 정상범주 밖에 있었다.


한편 환자는 1차 수술을 하기 전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에서 전반적인 수치가 1년 전 시행한 검진 혈액검사 수치 및 정상수치보다 현저히 낮았다.


위 통보에는 백혈병을 의심하는 의견이 기재돼 있지는 않았지만 혈액검사 수치가 현저히 낮으므로 재검사를 권유하는 소견이 기재돼 있었다.

환자는 이후 I병원에 가서 정밀혈액검사 및 골수검사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아 두 차례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1차 수술 및 마취를 하기 전에는 수술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기초상태 평가를 위해 혈액검사 등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각 수술후 혈액검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의료진이 1차 수술후 일반 치질환자의 경과와 비슷한 통증을 지닌 환자에게 혈액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혈액검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추인하기 어렵다.

 

또 이 사건 2차 수술후 9일만에 혈액검사를 했다고 해서 혈액검사가 현저히 지연된 조치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치질 수술 후 수술창의 감염으로 인해 농양이 생기는 경우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로 고름을 제거하는 배농수술을 한다.

치질수술을 마친 일반 환자는 무통주사 및 진통제의 투여, 좌욕, 소독 등이 적절한 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1차 수술 전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과 환자가 백혈병을 조기에 진단 및 치료하지 못한 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인하기 어려워 환자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318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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