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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혈액암을 의심해 빈혈로 오진해 진단·치료 지연한 의료분쟁

by dha826 201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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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을 의심해 골수검사를 해야 함에도 빈혈로 오진해 진단·치료를 지연했다는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1년 3월 감기에 심하게 걸렸고, 이후 발열, 복통, 두통, 오심 등의 증세를 느껴 000가정의학과의원에 방문해 혈액검사를 한 결과 백혈구수 1.8, 혈색소 7.2, 혈소판수 64의 결과가 나오자 범혈구 감소증의 소견으로 피고 A병원 내분비혈액종양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했다.


A병원은 말초혈액도말검사 결과에서 이상 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EBVIgG(엡스타인-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글로블린) 양성, CMV IgG(거대세포바이러스에 대한 면역글로블린) 양성으로 바이러스 감염 결과가 나왔고, 간기능 수치 상승과 간 비장 종대(hepatosplenomegaly) 증상이 있었다.


A병원은 추가로 골수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상세불명의 빈혈 및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추정, 수액보충과 검사 결과를 지속적인 모니터링한 후 임상 증상과 범혈구감소증이 정상 범위로 점차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자 퇴원하도록 했다.


환자는 한달 쯤 후 발열, 오한, 다한증의 증상으로 A병원의 혈액종양내과 외래를 재방문했고, 흉부 엑스레이에서 비전형적인 폐렴의 소견을 보여 재입원한 뒤 림프종과 혈액 관련 질환을 의심했다.

 

하지만 병원 사정상 간조직 검사, 폐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환자를 피고 B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B병원은 CD3 면역염색 결과 및 EBV ISH 검사 결과에서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양성을 보이는 비정형의 림프구들을 발견해 엡스타인-바 바이러스와 연관된 혈액탐식세포 증후군(Hemophagocytic syndrome)으로 진단하고 항암치료를 시작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A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혈액탐식세포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인 지속적인 발열, 간비종대, 범혈구 감소증을 보이고 있었고, 혈액검사에서 EBV IgG 양성반응이 나왔다.

 

그러므로, 의료진으로서는 혈액탐식세포증후군을 의심하고 확진을 위한 골수검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했음에도 이를 생략한 채 '상세 불명의 빈혈'로 오진하는 과실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조기치료가 중요한 혈액탐식세포 증후군의 치료가 지체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


혈액탐식세포 증후군은 조기치료가 중요한 것으로 그 질병이 의심될 경우 즉시 치료를 개시해야 하는데, 피고 B병원 의료진은 골수검사에서 혈액탐식 소견을 보았음에도 열흘이 지난 뒤 확진하고 치료를 시작해 치료 시점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또 그 치료를 함에 있어 etoposide를 기반으로 하는 면역화학요법이 가장 효과적임에도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종양용해 증후군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치료 방법상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A병원 의료진은 진료 당시 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 범위에서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모두 시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 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진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초 내원시 골수검사를 하지 않고 혈액탐식세포 증후군으로 진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연관 혈액탐식세포 증후군은 상당히 희귀한 질병으로, 항암치료는 확진을 한 다음 그에 맞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진이 없는 상황에서의 항임치료는 매우 위험하다.


종양용해 증후군이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나, 사망원인은 혈액탐식세포 증후군에 의한 출혈이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etoposide를 기반으로 하는 면역화학요법이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발표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공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5414번(2011가합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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