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흉적 기포절제술 과정에서 다제내성균에 감염돼 농흉 유발한 병원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좌측 폐 기흉으로 개흉적 기포 절제술을 받은데 이어 우측 폐 기흉으로 약물요법 등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특별한 증상 없이 생활했다.
그러던 중 우측 가슴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CT 촬영 결과 우측 폐에서 다수의 기포가 발견되자 피고 D는 추측 폐 자발성기흉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권고했다.
기흉[pneumothorax ]
공기가 없어야 하는 가슴 안쪽에 공기가 존재하는 상태. 공기주머니에 해당하는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고 이로 인해 늑막강 내에 공기나 가스가 고이게 되는 질환이다. 흉강 내로 공기가 유입만 되고 배출이 되지 않을 경우 종격동(양쪽 폐와 심장 사이의 공간)과 심장이 한쪽으로 쏠려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인 긴장성 기흉이 발생하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흉관을 삽입했으나 흉벽의 유착이 너무 심하자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포기하고 가슴을 열어 폐 기포를 절제하는 개흉적 기포 절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원고는 1차 수술후에도 통증 또는 둔통이 경미하다가 심하기도 하고, 수술 2주가 지날 때까지도 흉관을 통한 공기 누출이 계속됐으며 흉관으로 혈성 배액, 장액성 배액이 계속됐다.
그러자 피고 D는 1차 수술 당시 봉합했던 부위 또는 다른 기포가 파열돼 공기가 누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1차 수술 부위에 대한 봉합술을 다시 시행했다.
피고 E는 내시경으로 공기가 누출되고 있는 기관지와 늑막 사이 연결통로를 봉합해 폐쇄하고 거즈를 이용해 기계적 흉막유착술을 시행한 후 흉관을 삽입하는 흉강내시경 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당시 원고의 늑막 전반은 염증성 소견으로 약해져 쉽게 찢어질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2차 수술후 며칠 동안 공기 누출이 줄어들고 폐가 팽창되는 듯했지만 그 후 다시 공기 누출이 일어나 그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를 반복하고 우측 가슴 통증 또한 계속됐다.
피고 D는 수술후 봉합한 부위가 잘 아물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다시 개흉술을 권유했지만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G병원으로 전원했다.
G병원 흉부외과 의사 H는 공기 누출에 대해서는 흉관삽입술을 계속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흉관에서 흘러나오는 흉막액에 대한 균배양 검사를 한 결과 다제내성균인 아시네토박터균(Acinetobacter baumannii)이검출되자 감염내과와 협진해 항생제를 교체했다.
2심 법원 판단
2차 수술 당시 늑막 전반의 염증성 반응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감염의 가능성을 의심해 곧바로 흉관, 흉막액 등에 대한 균배양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진한 후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설사 원고가 감염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1, 2차 수술과 같은 흉부 수술에 따르는 감염 위험성에 비춰 계속적인 균배양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철저히 확인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E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농흉이 발생,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2심 747번(2008나174**), 대법원 4610번(2010다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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