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확진을 위해 MRI 촬영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시키지 않은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후 7시경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왼편으로 감각이 없고 힘이 들어가는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병원 신경과 당직 의사인 J(레지던트 1년차)에게 2년 전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10년 전부터 당뇨가 있어 5년 전부터 다오닐정을 매일 1정씩 복용하고 있으며, 5년 전부터는 늘 다니던 길을 못 찾고 의사소통이 안되는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대답했다.
J는 신경학적인 검사를 시행했는데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자 일응 말초성 어지럼증으로 진단했다.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MRI 검사가 필요하지만 야간이다 보니 촬영기사가 퇴근하고 없다고 설명하면서 촬영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지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환자와 보호자는 피고 응급실에 남아 치료를 받으며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고, 다음날 MRI 촬영 결과 뇌경색 소견을 보였다.
이에 12시 16분경부터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하는 등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시작했고, 기존 항응고제에 항혈소판제를 추가하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특별한 차도가 보이지 않아 퇴원했다.
현재 환자는 좌측 상하지가 마비되고 감각이 소실된 상태다.
법원의 판단
환자가 피고 병원에 왔고, 뇌경색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었으므로, 그 확진을 위해 뇌 MRI 촬영이나 적어도 뇌 CT 촬영이 필수적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야간에 뇌신경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MRI 촬영 인력을 갖추지 않은 피고 병원(3차 의료기관이 그러한 인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으로서는 신속히 야간에도 MRI 촬영을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신경학적 검사 결과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어 그 다음날 MRI 촬영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준 것이어서 전원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담당 의사가 세부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모두 시행했는지, 그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왔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야간에 MRI 촬영 인력을 갖추지 않은 피고 병원으로서는 신속히 전원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원고 등에게 전원 여부를 선택하게 해 뇌졸줄 발병 초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2심 5630번(2004나894**), 대법원 6374번(2007다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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