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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수막염 간과한 채 급성위염 약만 처방한 의료과실

by dha826 201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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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성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 간과한 채 급성위염 약만 처방하다 사망…의료진 의료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녀인 G가 열이 나고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오후 2시 피고 의원을 내원한 결과 인두발적 증상이 있어 설사 및 위장염 진단을 받아 소염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위장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고 눈이 붓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오전 9시경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는 급성인두염에 대한 처방으로 해열제를 줄이고 제산제, 장운동개선제를 복용토록 했지만 환자는 밤새 구토 증세에 시달렸다.

 

그러다가 다음날 오전 9시 30분경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해 급성인두염 및 급성위염이라고 진단해 유사한 약을 처방하고, 수액제를 투여한 다음 귀가토록 했다.


원고는 이달 오후 5시경 K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당시 G는 이미 반혼수상태로서 복부와 등 부위에 심한 자반 증상을 보였다.

 

K병원 의사 L은 원고로부터 G가 당일 한 번도 소변을 보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즉시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하지만 G는 혼수상태가 계속되다가 결국 사망했다.


인정 사실
피고는 G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열이 별로 없는 가운데 복통 및 구토가 계속되는 등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증세와 다른 증세를 보임에도 세균성 감염의 가능성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지속된다고만 생각했다.

 

이에 케르니히 검사 등 세균성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해열제와 소화제를 중심으로 동일한 투약처방을 했다.

또한 G가 피고 의원에서 3시간가량 수액제를 투여 받았을 때에도 G나 원고에게 세균성 뇌수막염 가능성 및 그 증세와 위험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G가 귀가한 후 원고로부터 전화로 뇌수막염 여부에 관해 질문을 받았음에도 G의 연령대 아이들이 뇌수막염에 걸릴 경우 대부분 무균성 뇌수막염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도 낫는 병이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대답했다.


2심 법원 판단
피고는 세균성 감염 및 그 합병증으로서의 뇌수막염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만연히 바이러스성 인두염 및 위장염으로만 진단해 세균성 감염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뇌수막염을 의심하는 G의 보호자인 원고의 문의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답해 처치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의 이러한 잘못으로 G의 뇌수막염이 급속하게 진행돼 F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에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사망에 이르게 돼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2심 5630번(2006나779**), 779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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