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환자가 입원 거부…진료 협력의무가 쟁점

by dha826 2017. 7. 16.
반응형

세쌍둥이 산모, 흉부 방사선촬영과 분만실 입원 거부…심부전과 폐부종으로 신생아 뇌손상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약 10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원고(1964년생)는 4번의 유산을 반복하다가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으로 세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임신 9주 무렵 절박유산으로 약 5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절박유산[threatened abortion]

임신 20주 이전의 질출혈. 임신 20주 이전에 질출혈이 동반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임신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류유산, 완전 또는 불완전 유산 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계류유산은 자궁경부가 닫혀 있는 상태로 수일에서 수주 동안 사망한 임신 산물이 자궁 내에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하고, 완전 유산은 태반이 완전히 떨어지고 임신 산물이 함께 배출된 경우를 말하며, 불완전 유산은 태아와 태반 전체가 자궁 내에 남아 있거나 개대된(열린) 자궁 경부를 통해 일부가 배출된 경우를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원고는 임신 11주 무렵 그 중 한 태아를 자궁안에서 자연유산으로 잃었고, 임신 15주 무렵에는 배를 가리고 흉부 방사선촬영을 받은 후 유산 방지를 위한 자궁경부봉축술을 받았다.


원고는 임신 29주 무렵 18:4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5일 전부터 생긴 호흡 곤란, 빠른 호흡, 기침 및 콧물 증상 등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 내과의사 E, 간호사가 잇따라 흉부 방사선촬영을 권유했지만 원고는 임신부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응급실 초음파기기로 쌍태아의 심박동을 확인한 후 태아심음모니터링과 진통 억제를 위해 분만실 입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원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원고는 산과보다 호흡기 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 병실이 아니면 퇴원하겠다고 하면서 분만실 입원을 거부했다.


원고는 22:00경 산소포화도가 48%까지 하락하자 비로소 흉부 방사선촬영에 동의했고,검사 결과 울혈성 심부전 및 폐부종이 의심되는 증세를 확인하고 22:15경 이뇨제인 라식스를 주사하는 한편 22:17경 기관내 삽관을 한 후 인공호흡기를 연결했다.

 

그러나 원고는 호흡부전으로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로 심박동을 회복하긴 했지만 그 후 응급 제왕절개술을 받아 22:50경 출산을 했다. 하지만 여아는 신생아 가사 상태였고, 남아는 분만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여아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출생한 지 2년여 후 사망했다.

 

대법원 판단
원고는 호흡 곤란 등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기초검사인 흉부 방사선 촬영부터 거절했던 바 이런 검사를 하지 못해 호흡 곤란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산모 및 태아의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은 경력 10년의 간호사인 원고로서는 상당한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차례 분만실 입원도 권유했지만 원고가 모두 거부해 실행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 비춰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권유한 흉부 방사선촬영 등을 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았거나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음에도 흉부 방사선촬영이 태아에 미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거부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환자가 의료진이 권유하는 진료의 필요성과 그 진료 또는 진료 거절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절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 환자가 임신부여서 그 진료 거절로 태아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도 이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원고의 협력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폐부종 진단 및 치료 지연 등 과실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는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에 설명의무 위반, 진료상 과실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의 위법은 없다.


판례번호: 2심 83761번(2008나837**), 대법원 5081번(2009다709**)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