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탐부톨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원고는 보건소에서 폐결핵 판정 및 결핵약 복용 처방을 받고 아이나,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 리팜피신 등 4가지 약품을 한달 단위로 교부받아 복용했다.
에탐부톨은 결핵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약품으로서 드물게 시력 감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결핵 관련 의료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원고는 보건소 처방에 따라 처음 2개월은 23.5mg/kg. 그 후 2개월은 15.7mg/kg 복용했고, 이 약을 복용한 말미에 G안과에 들러 약 3, 4일 전부터 시야가 흐리다는 이유로 상담했다가 시신경염 의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보건소 진료원인 E는 원고로부터 이를 전해 듣자 즉시 에탐부톨 투여를 중지하고 나머지 약제만으로 결핵약을 조제했다.
하지만 원고는 이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H안과에서 '결핵약 복용에 의한 약물 유발성 시신경 병증' 진단을 받았다.
2심 법원
보건소 결핵 담당 진료원인 E 및 공중보건의인 L 등으로서는 결핵환자에 대한 보건소 의료진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
먼저 원심은 원고가 보건소에서 첫 진료를 받을 당시 E로부터 결핵약을 받으면서 그 부작용으로 '소변이 붉게 나오고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만 들었고, 그 후 복용 도중에도 눈이 침침해지는 이상증상이 있어 여러 차례 E에게 호소하면서 담당 의사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니 계속 복용하라는 대답만 들었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는 그 판시와 같이 E가 당시 원고에게 결핵약의 복용 방법, 주의사항과 함께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보건소에 나와 상담, 검진을 받도록 ' 고지했음을 인정한 조치는 기록상 수긍이 가고, 심리 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나아가 위 결핵약 투여과정에 있어서 의료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본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에탐부톨의 복용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시력약화 및 시신경염과 같은 증상은 에탐부톨 복용에 따른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의료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일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유의해야 할 항목의 하나로 명시돼 있다.
막연히 '이상증세가 있으면 보건소에 나와 상담, 검진하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피고들의 항변처럼 위 약품에 첨부된 제약사의 약품설명서에 그 부작용에 관한 일반적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필요한 설명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추상적인 주의사항의 고지 및 위 결핵약 복용과정에서 나타난 원고의 불성실한 태도와 보건소 진료업무의 특수성만 강조해 위 E 등이 보건소 의료진으로서 주어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속단했다.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의 점과 원고에게 나타난 시력장애의 점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관계 유무 규정 등을 위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청구를 배척했다.
이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약품의 투약 과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해 원심법원을 환송한다.
판례번호: 1심 1406번(2002가합20**), 대법원5081번(2004다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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