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곤란증, 주산기가사로 인한 태아저산소증 또는 출생후 개선되지 않은 심한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해 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초래되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산 1회 분만력을 가진 29세 초산부로서 피고 병원에서 임신 40주 5일 되던 날 양막이 파열돼 17시 30분 경 전자태아감시장치상 나타나는 태아심박동수가 80회/분으로 떨어지면서 만기태아심박동 감소와 태아곤란증 소견을 보였다.
분만 담당의사인 H가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자 태아곤란증이 없어졌지만 경한 빈맥이 지속되고 태변착색된 양수가 계속 나왔는데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지 않은 탓에 분만이 지연됐다.
원고 E는 다음날 3시 42분경 질식분만(자연분만)으로 출생했는데 당시 태변이 진하게 착색돼 있었고,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에 의한 태변 흡인과 산소 공급 등의 조치를 받다가 퇴원했다.
하지만 그후에도 뼈는 기능이 저조하고 목 가누기가 곤란한 등의 증세를 보이는데다 태변흡입증후군 의증 및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노동능력 100%를 상실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고 E가 태아를 보호하는 양막이 파열된 상태에서 자궁 안에 11시간 이상 머물러 있으면서 태아곤란증 및 주산기가사로 인한 태아저산소증 또는 출생후 개선되지 않은 심한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뇌성마비 증세가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뇌성마비는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고, 분만 중의 원인은 6~8%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에서는 뇌성마비의 가능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분만 도중 발생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표상하는 간접 사실들이 인정된다.
반면 신천적 또는 후천적 다른 요인의 존재를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생아의 뇌성마비는 분만 중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분담 담당의사인 H는 태변착색과 더불어 태아감시장치 부착후 곧 만기태아심박동 감소소견이 나온 이상 산모에 대한 산소 공급으로 일시적으로 태아심박동 감소 상태가 호전되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태아심박동수 등을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즉시 질식분만을 할 수 없다면 태아의 저산소증으로 인해 발생이 우려되는 뇌손상 등 치명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을 시도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태아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로 몇 시간 동안 만연히 질식분만을 시도했다.
나아가 신생아 태변이 진하게 착색된 상태로 출생했음에도 신속하고도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고 정상아로서 출생한 것처럼 그대로 신생아실에 인계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판례번호: 대법원 5081번(2004다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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