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측만증 교정수술후 출혈 발생해 혈종제거수술 했지만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1년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으며, 1996년 허리 통증이 재발하자 피고 병원에서 2001년 5월 18일, 30일 2회에 걸쳐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 당일 08:00경부터 18:30경까지 2차 수술을 했는데, 수술 도중 다량의 수혈을 했고, 수술기록지에는 경막 파열로 인한 경막 복구라고 기재돼 있다.
원고는 2차 수술후인 19:00경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25%로 떨어져 인공호흡 치료를 받았고, 19:10경부터 저혈압 및 혈액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증가하는 등의 이상 소견을 보이는 등 상태가 불안정했다.
피고 병원은 2차 수술 이틀 후 혈종제거수술을 한 결과 혈종이 발견됐다.
의료진은 제거 과정 중 척추분절동맥의 출혈이 있어 지혈한 사실, 원고는 혈종제거수술후에도 양측 하지에서 마비 증상을 보였고, 퇴원 이후 영구적인 하반신 불완전 마비, 배변 및 배뇨장애 등이 남았다.
대법원 판단
이에 대해 원심(2심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부위의 혈종 형성에 원인을 제공한 과실 및 혈종 제거상 과실 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그러나 척추분절동맥 파열이 2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2차 수술후 시행된 혈종제거수술은 출혈로 인해 발생한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다.
그러므로 그 핵심 내용은 출혈 원인 파악 및 지혈 조치라고 할 것인데 수술기록지에는 분절동맥의 출혈 소견 및 상처 부위 봉합이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그 밖의 출혈 원인 및 지혈 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
여기에다 위 동맥이 지혈된 후 수술 부위 배액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이어 전공의 E가 혈종제거수술 관련 수술기록지에 '멈추지 않는 출혈 소견'이라 기재한 것은 그 문언에 비춰 혈종제거수술 과정에서 비로소 발생한 출혈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발생해 있던 출혈현상을 지칭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해석은 전공의 E가 2차 수술 관련 수술기록지에는 그 수술 과정에서 파열된 경막을 복구한 내용을 '경막 파열로 인한 경막 복구'라는 방식으로 기재한 점에 비춰서도 타당하다.
만약 혈종 제거수술 과정 중 척추분절동맥 파열이 발생했다면 수술기록지에 '척추분절동맥 파열 및 지혈' 등의 방식으로 기재했을 것이라고 보인다.
E는 6월 28일 작성한 전과기록지에서 2차 수술의 명칭을 동맥결찰술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약 한달이 지난후에도 위 혈종제거수술의 핵심 내용을 동맥결찰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술 내용에 있어서도 2차 수술은 척추체에 나사못, 고정기구 삽입 등으로 인해 동맥 등 주변 조직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많다.
반면, 혈종제거술은 동맥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은 수술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척추분절동맥 출혈은 2차 수술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원고에게 2차 수술후 정맥이나 미세혈관이 아닌 척추분절동맥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별다른 원인이 없다면 이는 2차 수술 과정에서의 수술기구에 의한 동맥 손상, 지혈 미흡, 잘못된 위치에 삽입된 고정기구에 의한 동맥 손상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2차 수술 과정에서 척추분절동맥이 파열되고, 그로 인해 혈종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1심 4306번(2003가합43**), 대법원 5081번(2006다284**), 파기
환송후 2심 6235번(2010나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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