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공동 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1심 피고인들 무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E병원에 근무했으며, A는 정신과장, B는 진료부장으로 각각 재직했다.
피고인 B
피해자 F(여,32세)는 남편 G의 입원 의뢰에 따라 당직 전공의인 H가 입원 결정을 내려 강제 입원중이었는데 B는 피해자를 진단했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I종교를 신봉하는 문제로 남편인 G와 갈등을 빚으면서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
그 무렵 J교회에 강제로 끌려가 감금 상태에서 해당 교회 목사 K의 개종교육을 받았지만 개종에 실패하자 개종을 종용할 의도로 강제입원케 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 피고인 B는 피해자 진단 결과 강제입원 조치를 할 정도로 확정적인 정신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계속 강제입원토록 결정해 피해자를 감금했다.
피고인A
피해자 L(여,34세) 역시 피해자 B와 같은 이유로 남편 M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입원 의뢰를 받았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진단했다.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입원 결정을 해 병원에 강제입원 조치 시키고, 그때부터 전화, 산책 등을 금지시키고 병원 3층 안에서만 생활하도록 가두어 두는 등 피해자를 감금했다.
법원 판단
통상적으로 정신과에서 환자를 관찰, 평가하고 문제를 파악한 후 이를 치료하기 위한 입원치료 기간은 2주 내지 3개월 가량 소요돼 평균 2개월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와 달리 볼 자료는 없는 이상 피해자들의 입원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었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없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들인 피고인들이 정신보건법상 근거에 의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로 하여금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례번호: 1심 1248번(2004고단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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