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불임·맹장수술 한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호흡곤란으로 사건…응급처치 지연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A를 출산한 후 불임수술, 맹장수술도 함께 했다.
수술이 종료된 12:30 경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는 약을 투여하자 눈을 뜨고 호흡과 함께 기침을 하자 병실로 옮겼다.
병실 담당 간호사는 수술 직후부터 자정까지 환자의 혈압, 맥박, 체온을 측정했는데 수술후 처음에는 정상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빠졌지만 의사하게 연락하지 않았고, 18:00경 후로는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자 환자의 어머니 등 가족들이 16:00경 이후 수차례에 걸쳐 담당 간호사에게 아무래도 환자의 상태가 이상하니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간호사는 흔들어 깨어보라는 말만 했을 뿐 요구를 묵살했고, 당직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은 어느 누구도 수술후 다음날 06:2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적이 없다.
환자는 수술 다음날 05:20경 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환자 보호자가 간호사에게 연락하고, 간호사가 의사에게 연락해 그제야 의사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환자는 제반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07:30경 사망했다. 수술후 환자에게 한 처치에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폐전색증 대비한 검사 또는 약제 투여 등이 전혀 없었다.
2심 법원 판단
환자는 통상의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환자와는 달리 수술후 약 16시간 동안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거나 다른 의학상의 원인으로 반혼수의 신체적 항력이 약화된 상태에 있었다.
또 16:00경 이후로는 체온 상승, 혈압 하강, 빈맥, 호흡 과다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의사, 간호사들이 방치했고, 그로 인해 심부정맥 혈전증 및 폐전색증 발병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했다.
또한 그에 대한 신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여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2심 433번(1996나45**), 대법원 4745번(1998다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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