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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난시교정용 안내렌즈 삽입 의료과실로 황반원공 발생

by dha826 2017.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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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시교정용 안내렌즈 삽입수술 과정의 의료과실로 황반원공이 발생, 유리체절제술을 한 사례.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E 안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우안 난시교정술용 안내렌즈 삽입수술을 받은 환자다.


피고는 원고에게 우안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을 의뢰했고, 이에 원고는 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레이저 홍채절제술을 한 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 번쩍임을 호소했고, 수술 다음날에는 사물이 왜곡되고, 찌그러져 보이는 등 불편을 호소하자 원고는 이를 교정하기 위해 피고에게 삽입한 렌즈의 축을 돌리는 난시축 교정술을 시행했다.


이후 피고는 F의료원에서 망막질환인 황반원공을 치료하기 위해 유리체절제술을 받았다.


2심 법원 판단
이 사건 수술 이전 피고의 우안에 어떠한 이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수술 직후 피고의 우안에 망막 이상 특히 황반원공 등 황반부에 발생 가능한 질환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수술과 관련된 물리적 힘에 의해 유리체 파동이나 유리체 박리가 생겨 이로 인한 황반원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수술을 함에 있어 피고 우안의 수정체와 유리체가 앞으로 이동되면서 유리체 파동이나 박리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또한 '후방 안내렌즈 삽입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 황반원공에 관해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다.


판례번호: 2심 433번(2009나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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