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 상피내암 수술후 자궁적출술, 림프절 절제술하고 인공배뇨관으로 소변…요의감 상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D에서 시행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결과 '자궁목의 형성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였다.
원고는 위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자궁경부 질 확대경 검사 및 조직검사 등을 받았다.
피고 의사는 위 조직검사 결과 자궁경부 상피내암이라고 진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자궁경부 원추형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위 수술 후 다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침윤성 자궁경부 악성신생물이라고 진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복강경으로 광범위 자궁 적출술 및 양측 골반 림프절 절제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위 수술 후 원고에게 출혈이 관찰되자 피고는 복강경으로 혈종제거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1, 2차 수술 후 요의감을 느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인공배뇨관으로 소변을 배출하고 있다.
법원 판단
원고가 1, 2차 수술 후 요의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 사실은 있지만 방광기능장애 및 방광 긴장 저하증, 방광 무긴장증은 광범위 자궁 적출술 및 양측 골반 림프절 절제술 후 발생 가능한 아급성 및 만성 합병증이다.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이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에게 1차 수술로 인하여 방광 등이 손상될 수 있고 소변을 보는 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2차 수술로 인하여 주변 장기가 손상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설명에는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861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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