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증 수술후 배뇨, 배변, 보행 장애…손해배상 확정판결후 재소송시 확정판결 기판력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각하 판결,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2009년 6월 척추 협착증 수술 및 재수술을 받은 후 배뇨, 배변 장애와 보행 장애(불완전하지마비)가 발생했다.
원고는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쟁애가 발생했다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자 법원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조정 신청 내용과 같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피고가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본안전피고 항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배뇨, 배변 장애와 보행 장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금으로 전 소송에서 판결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들은 전 소송에서 기왕치료비, 위자료에 대해서는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바 없고, 향후치료비(보조구 비용 포함)에 대해서는 '후 소송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해 청구하되’라고 적시해 청구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한 바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 소송에서 청구하고 남은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청구 부분에도 미친다.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이상 전 소송에서 개호비에 대해 청구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개호비 청구 부분에도 미친다.
판례번호: 1심 4157번(2012가합847**), 27048번(2013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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