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의사로서, 00외과의원을,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00병원(이 사건 병원)을 각각 개설했는데 1997년 11월 같은 동에서 의료법인 OO의료재단 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2년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처남인 김OO과 사이에 체결한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김OO과 공동으로 운영했다.
오히려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채용과 그들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는 물론이고 시설관리 및 병원 행정 업무까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므로, 원고가 김OO에게 고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한지 무려 17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또 이 건 동업약정에 따른 원고와 김OO의 의료법 위반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소정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에 준하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인정 사실
원고는 1991년 비의료인이자 처남인 김OO으로부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임차해 외과의원을 개설 운영했다.
그 후 둘은 1994년 5월 원고가 토지 및 의료기술을, 김OO이 토지와 이 사건 병원건물을 각 출자하고, 손익분배 비율을 50:50으로 정해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했다.
법원 판단
원고는 동업약정에 따라 자신의 의료기술은 물론이고 원고 소유 부동산까지 출자했는데 원고의 출자재산이 김OO의 출자 재산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르면 원고와 김OO은 손익분배비율을 각 50%씩으로 해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담당 업무를 세부적으로 구분, 의사 및 간호사의 보수와 인사관리 등 대내적인 업무는 원고가, 행정·재무 및 시설 관리 등 대외적인 업무는 김OO이 각각 총괄해 담당하기로 했다.
이는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의사인 원고의 총괄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원고와 김OO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김OO으로부터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는 김OO과 공동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곧바로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했고,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했고, 증축공사가 완료된 후 병원 건물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원고와 김OO은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을 출연해 OO의료재단을 설립했는데 그 중 원고가 출연한 재산액이 총재산액의 절반을 넘었다.
이 사건 인수채무는 원고와 김OO이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인데, 이 사건 조세소송 결과 법적 외관으로나 실질적으로 전액 원고 개인의 채무로 귀속됐다.
이런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 전문적인 의료행위와 이를 행하는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의 행사, 이 사건 병원 운영 성과나 손익의 귀속 등 에 있어서 김OO과 비교해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다.
그와 같은 위치에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김OO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김OO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김OO의 피고용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1심578번(2012구합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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