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면허가 정지될 처지에 놓였던 대학병원 교수가 가까스로 처분을 면했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리베이트를 건넸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모 대학병원 신경외과 이모 교수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교수는 2008년 3월경부터 D병원에서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3월 E병원으로 옮겼다.
이 교수는 D병원에 재직하면서 2008년 9월경 W제약으로부터 자사약으로 처방을 교체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영업부장 H씨를 통해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또 이 교수는 W제약의 항생제 처방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H씨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2회에 걸쳐 각 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검찰은 2011년 11월 이 교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통보했고, 복지부는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며 의사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H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법원도 이 교수가 H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복지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H씨는 2011년 7월 이 교수의 배임수재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2008년 이후 3번 100만원씩 300만원을 주었고, 직접 만나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H씨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교수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뭔가 하나라도 말을 해야 벗어날 수 있겠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컸다"면서 진술을 번복했다.
또 법원은 "H씨가 이 교수에게 돈을 주었다는 시기보다 약 4개월 후 D병원이 처방약을 교체했고, 항생제 처방량이 증가한 시기는 H씨가 돈을 건넨 시점보다 이전이어서 영업사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집행으로 말미암아 이 교수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 항소심 판결 선고 시점까지 직권으로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고법도 최근 보건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례번호: 1심 1606번(2012구합243**), 24183번(2013누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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