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날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6개월 의사면허자격 정지, 72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아들의 직장 동료와 그 가족 중 일부에 대해 편의상 직접 내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약을 처방해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들이나 원고의 다른 가족들, 간호조무사 및 그 자녀 등 대부분의 수진자들은 실제로 의원에 찾아와 진료를 받은후 약을 처방받았다.
한편 조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위반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이는 5일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심신이 많이 지쳐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피고의 조사 담당자가 내민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
법원 판단
원고가 30년 가까이 의원을 운영했고, 이 사건 조사 이전에도 의약품 증량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과 관련해 피고의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 때문에 이 사건 처분과 같은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보건 관련 행정기관이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허위 진료비 청구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했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564번(2012구합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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