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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편마비 정밀진단 안해 치료적기 놓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8. 08:31반응형
뇌종양, 편마비 진단 환자를 뉴로 베체트병으로 판단, 정밀진단 안해 뇌종양…치료 적기 놓치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 응급실을 통해 바로 입원했는데 주진단명은 뇌종양, 우측 편마비였다.환자는 주치의가 된 피고 의료진에게 증세를 설명하고 이전 병원의 소견서 등을 제출했고, 피고 의료진은 환자를 진단한 후 뉴로 베체트병(neurobehcet disease, 신경베체트병, 베체트병은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성 염증성 질환) 의심 아래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했다.
이후 Brain PET-CT 촬영, Brain MRI 촬영 등을 거치면서도 뉴로베쳇병으로 진단하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계속했다.
베체트 병
반복적으로 입 안에 궤양이 생기고, 성기부에 궤양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눈 안에 염증이 발생해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만성 염증성 질환. (네이버 지식백과, 국립보건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Brain PET-CT 촬영 결과 가장 가능성이 큰 질환은 왼쪽 대뇌각의 악성종양으로 나왔고(malignant tumor in the cerebral peduncle, most likely) 안과 협진 및 류마티스 내과 협진 당시 뉴로베쳇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협진 결과 뉴로베쳇병 가능성이 떨어지자 피고들은 환자에게 처방하는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인 후 퇴원 조치했고, 2주 뒤 외래진료를 받도록 했다.
그런데 환자는 퇴원 후 우측편마비, 어지러움증, 언어장애가 심해지고, 소변을 참을 수없는 증상 등이 나타나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뇌조직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악성뇌종양으로 진단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법원 판단
환자는 이미 우측 편마비 증세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았고 위 병원에서 찍은 MRI 사진을 판독한 병원에서도 이런 소견을 들었으며 확진을 위해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태였다.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Brain PET-CT 촬영 결과도 악성 뇌종양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피고 병원 안과와 류마티스 내과와의 협진 결과 뉴로 베체트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 의료진은 별다른 근거 없이 뉴로 베체트병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스테로이드 치료만 지속하였고, 그 치료가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뇌종양 확진을 위한 검사 또는 뇌종양 치료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퇴원시켰다.
피고 의료진에게는 매우 위험한 질병인 뇌종양 진단을 이미 받고 전원한 환자에 대해 그 확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각종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세심히 그 결과를 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당초 의심했던 뉴로 베체트병의 가능성이 희박해진 경우에는 퇴원시킬 것이 아니라 즉시 뇌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등 정확한 진단을 위해 노력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에 대한 암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환자의 뇌조직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말하였는데도 환자와 원고들이 뇌조직검사를 거부하였고, 비응급환자의 경우 본인이 진료나 검사를 거절할 때 반드시 그 환자를 진료하거나 검사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환자와 원고들에게 뇌조직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는데도 거부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29608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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