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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교통사고로 골절수술후 혈액순환 장애, 괴사 발생해 무릎 절단

by dha826 2017.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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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로 골절수술후 혈액순환 장애, 발가락 괴사가 발생해 종아리 무릎 아래 절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

 

사건의 개요
원고는 택배 일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그 결과 우측 하지에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경골 원위부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외측 복사뼈 개방성 골절, 발목 거골 관절 내 골절, 좌측 하지에 경골 간부 골절로 각 진단받고, 세척술, 도수정복술, 석고붕대 고정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원00으로부터 우측 하지의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골수강내 금속정 내고정술을, 경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장치 내고정술 및 외고정장치 외고정술을 받았다. 

 

또 외측 복사뼈 개방성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장치 내고정술을, 좌측 하지의 경골 간부 골절에 대해 도수정복술 및 골수강내 금속정 내고정술을 각각 받았고, 발목 부위의 혈관과 신경을 봉합하는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1차 수술을 받기 이전부터 우측 발에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았는데, 수술 이후 우측 발가락 끝 부분부터 발등으로 괴사가 서서히 진행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원고에게 항생제, 혈액순환제 및 혈관 확장제 등을 투여했다.


원고는 우측 족부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괴사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하퇴부 무릎 아래 절단술 및 우측 경골 부위 금속장치 내고정물 제거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 주장
피고 원00이 원고의 우측 족배 동맥 손상에 대한 봉합을 잘못해 그 결과 우측 족부의 혈액순환장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고, 1차 수술 직후 우측 족부의 혈액순환장애가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우측 발가락 괴사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로 육안상 뼈, 근육, 인대가 노출되어 있을 정도로 심한 골절과 심한 연부조직의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수술 당시 육안으로 파열된 혈관을 봉합하여도 추후 괴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 혈관봉합술 여부가 원고의 예후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봉합한 혈관이 막히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피고의  시술상의 잘못으로 봉합한 혈관이 막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혈관봉합술의 잘못으로 원고에게 혈액순환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우측 발목이 발목 주위로 돌아가며 절단상태에 가까운 심한 골절과 심한 연부조직의 손상이 발생하였다.

 

1차 수술 후 위 원고의 우측 발가락 부위부터 괴사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개방성 분쇄골절과 동반된 다발성 연부조직 손상으로 인한 미세혈관의 기능 저하와 연부조직 손상이 심하여 괴사에 빠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원고의 우측 발가락에 괴사가 발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3790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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