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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수술중 기관절개창 삽관 투브 교체 지연해 식물인간

by dha826 2017.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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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암 수술중 기관절개창 삽관 투브 교체를 지연해 저산소증으로 식물인간…병원 주의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목이 아프고,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다가, 대학병원에서 '구인두암(편도암)' 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편도암[tonsillar cancer ]

편도(구개편도)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 보통 편도암이라고 하면 구개편도에 생기는 암을 말하는데, 구강내 목젖의 양측으로 있는 구조물인 구개편도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이다. 조직학적으로는 상피성암종이 가장 흔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피고 병원이 경부 조영제 CT 촬영을 한 결과, 우측 편도에 약 4.2×3.1×3.7㎝ 크기의 종물이 발견되었고, 우측 경부의 림프절이 비대해진 소견이 보였으며, 우측 갑상선에도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다.


또한 피고 병원이 위 우측 편도 조직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위 종물은 5.5×5.5×3.3㎝ 크기의 편평세포암종으로서, 편도암의 TNM 병기는 제3기(T3N0M0; 종양의 크기가 4㎝로 갑상선 내에 국한되어 있고, 국소 림프절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였다.


이에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이비인후과적으로 경부청소술 및 하악 절개를 통한 편도종물의 광범위 절제술을, 성형외과적으로 유리피판을 이용한 술후결손 부위 재건술을 동시에 시행했다.


그런데, 수술중 원고는 지속적인 기도압 증가, 저산소혈증, 고이산화탄소증 증상을 보였고, 이에 피고 병원은 흡인(suction)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큰 호전을 보이지 아니하자, 기관절개창에 삽관된 튜브가 막힌 것으로 의심하고 그 튜브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은 원고의 기관절개창에 삽관된 튜브(직경7.5㎜)를 제거했으나 그 후 3회의 시도 끝에 약 3분 만에 새 튜브를 삽관했다.


그런데 튜브 교체 직후 원고의 심장박동이 분당 90회에서 50회로 떨어졌고, 이에 피고 병원은 마취제(sevoflurance)의 공급을 중단하고, 60% 산소(산소 2L/min + 공기 2L/min) 대신 100% 산소를 공급했다.

 

또 아트로핀 황산염(atropine sulfate) 0.5㎎을 2회 정맥주사했고, 에피네프린 1mg을 30초 간격으로 2회 정맥주사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식물인간이 된 사안.


원고 주장
장시간에 걸쳐 이비인후과적 수술과 성형외과적 수술을 병행하는 이 사건 수술의 경우, 그 수술 진행 중 혈액 또는 분비물이 원고의 식도나 기관 내부로 유입되어 기관절개창에 삽관된 튜브가 폐색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으로서는 혈액 또는 분비물이 식도나 기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흡입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혈액 또는 분비물이 원고의 식도나 기관 내부로 유입되어 기관절개창에 삽관된 튜브가 폐색되었다.


또한, 장시간이 소요되는 이 사건 수술의 경우 그 수술 중에 원고의 기관지절개창에 삽관된 튜브가 폐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으로서는 일정한 주기로 그 튜브를 교체해야 하고, 나아가 폐색 여부를 예의관찰해 폐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그 튜브를 교체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나아가 피고 병원으로서는 원고의 기관절개창에 삽관된 튜브를 교체함에 있어서 이를 신속하게 교체했어야 함에도, 2, 3회에 걸쳐 새 튜브의 삽관에 실패하는 바람에 약 3분 만에야 새 튜브를 삽관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원고는 산소 공급 부족으로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 후 회생했음에도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다.


2심 법원 판단
수술 중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음에도 피고 병원이 환자의 기관절개창에 삽관된 튜브를 일정한 주기로 흡인하거나 교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술 중 원고의 기관절개창에 삽관했던 튜브가 객담으로 일부 폐쇄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삽관된 튜브의 기낭 내 공기가 새어나가 압력이 떨어짐으로써 수술 부위에서 발생한 혈액 등 이물질이 기낭과 기관벽의 틈으로 흘러내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튜브 교체가 지연되었고, 이런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산소 공급이 약 3분 동안 중단됨으로써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해 원고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후 심장 박동이 회복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돼 뇌 손상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15969번(2009가합159**), 2심 1855번(2011나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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