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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환자가 인공고관절 수술중 과다출혈 발생했지만 수혈 거부하다 사망

by dha826 201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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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거부 환자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검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사건 당시 62세)은 1975년경 우측 고관절 부위에 결핵성 관절염을 앓아 골반과 대퇴골의 유합수술을 받았는데, 골반과 대퇴골의 유합된 부위에서 통증 등이 있자 우측 고관절을 인공고관절로 바꾸는 수술 받기를 원했다.


환자는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지 않는 방식(무수혈 방식)으로 시술되는 수술을 받기 위해 2007년 12월 00대병원에 와서 위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문의했다.


이에 피고인은 전반적인 검사와 혈액종양내과의 답변을 확인한 후 망인에 대해 무수혈 방식에 의해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 환자에게 무수혈 방식의 수술이 가능하지만 수술상황에 따라서는 수혈을 하지 않으면 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있음을 설명했다.


환자는 '여호와 증인' 신도로 다른 사람의 피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교리를 생명보다 소중히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환자가 속한 종교단체에서 역사적으로 인정되어 온 교리다.


환자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혈을 하지 말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했다.


환자는 병원에 "치료에 있어 전혈수혈이나 성분수혈을 전적으로 금해 주실 것을 본 각서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담당 의료진은 치료 도중 전혈이나 혈액성분의 수혈이 필요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수혈을 원치 않는다는 본인의 의지는 확고하며, 설사 환자가 무의식이 되더라도 이 방침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분으로, 관련된 문제를 심사숙고한 후 본 의료적/종교적 각서를 작성합니다. 본인의 이러한 방침을 따름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본인은 병(의)원 및 담당 의료진에게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책임면제각서를 제출함으로써, 타가수혈을 거부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이○○은, 수술 전날인 2007. 12. 19. 혼자와 환자의 딸을 만나 수술 도중 대량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타가수혈을 하지 않으면 장기손상 및 부전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을 했다.

 

수술 시작 직전 다시 환자에게 타가수혈을 거부하는 의사가 유효한지 확인했지만 환자는 여전히 타가수혈을 강력하게 거부했다.


피고인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 무수혈 방식으로 수술하던 도중 과다출혈로 인해 범발성응고장애가 발생, 지혈이 되지 않고 타가수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자 정형외과 전문의 김○○로 하여금 수술실 밖으로 나가 환자 가족들에게 상태를 설명한 후 타가수혈을 할 것인지 여부를 묻도록 했다.


이에 환자의 남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으므로 타가수혈을 거부한 반면 자녀들은 타가수혈을 강력히 원하는 등 가족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확실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는 중에도 환자의 출혈이 계속되어 피고인은 수술을 중단한 후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겼고, 그 후 남편도 타가수혈에 동의함으로써 가족들 전부가 타가수혈을 원했다.

 

하지만 당시는 폐울혈 및 범발성 응고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 타가수혈이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병원 측에서는 타가수혈을 하지 않았고, 결국 다량 실혈로 인한 폐부종으로 사망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무수혈 방식으로 수술할 수 있다고 판단한 과실(제1 과실), 응급상황에서 수혈하지 않은 과실(제2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제1 과실 관련)

의사는 수술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출혈로 인해 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자에게 수혈하는 것이 통상적인 진료방법이고 또한 수혈을 통해 출혈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상당한 정도로 낮출 수 있다.

 

그럼에도 환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그 수혈을 포기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그 대체 수술 방법이 수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출혈 방지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만큼 수술과정에서 환자가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를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과연 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방법인지 신중히 판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수술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혈 대체 의료 방법과 함께 그 당시의 의료 수준에 따라 출혈로 인한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사전준비나 시술방법을 시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다량의 출혈이 발생될 수 있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 발생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면 과연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계속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방법인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


환자가 수혈 대체 의료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전제 내지 기대 아래에서의 결정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위험 발생가능성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계속하는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진료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2 과실 관련)

어느 경우에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 될 것인지는 환자의 나이, 지적능력, 가족관계, 수혈 거부라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과 경위 및 목적, 수혈 거부 의사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확고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신념에 기초한 것인지,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및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환자가 거부하는 치료방법, 즉 수혈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방법의 가능성과 안정성 등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과 이에 따른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떠한 하자도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환자는 치료행위 과정에서의 수혈의 필요성 내지 수혈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생명 등에 대한 위험성, 수혈을 대체할 수 있는 의료 방법의 효용성 및 한계 등에 관해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러한 의사의 설명을 이해한 후 진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또 그 설명 및 자기결정권 행사 과정에서 예상한 범위 내의 상황이 발생돼야 하며, 또한 의사는 실제로 발생된 그 상황 아래에서 환자가 수혈 거부를 철회할 의사가 없는지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2008고단2679, 대법원 2009도1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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