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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치아교정, 임플란트, 레진 비용을 비급여로 받고 공단에 이중청구…업무정지, 면허정지

by dha826 2017.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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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이중청구)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치고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비급여 대상인 치아 교정, 임플란트,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다.

 

그럼에도 진찰료, 즉일충전처치, 글래스아이노머 충전, 교정을 위한 발치 등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원고는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를 수진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비급여로 처방해야 함에도 건강보험으로 표기 발행해 약제비 2,631,812원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84일, 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는 보험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일임한 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될 뿐이며, 사기죄로 수사를 받았는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안.


판례번호: 1심 841번(2011구합262**), 1264번(2012누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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