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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치아 교정치료 종결하지 않으면 장애발생 설명하지 않은 과실

by dha826 201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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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교정치료를 종결하지 않으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치과의사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박◇○는 교정치료를 받기 위해 어머니인 원고 최0♣과 함께 피고 병원에 내원해 피고 김♥◈로부터 구강검사를 받았고, 같은 해 8. 7. 두부방사선 계측사진을 트레이싱한 세팔로 결과 상악골은 과성장, 하악골은 저성장되어 있어 비발치를 전제로 교정치료를 받았다.


피고 김♥◈는 원고 박◇○의 상악 전치부의 총생(Crowding, 삐뚤삐뚤함)을 해결하고자 고정식 교정장치를 시행했고, 상악 양측 제1대구치에 교정용 밴드를 걸고 악골 부조화 개선을 위해 악정형장치인 상방견인 헤드기어(Headgear) 및 훼이스보우(Face-Bow)를 장착했다.


총생

치열에서 복수의 이()가 위치이상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 우식(齲蝕), 치주염(齒周炎), 부정교합의 원인으로 되 교정치료의 대상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


피고 김♥◈는 원고 최○♣이 원고 박◇○의 입술 돌출에 대한 호소를 하고, 위 박◇○의 헤드기어 및 훼이스보우 장착에 대한 비협조로 하악의 전방변위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상악구치가 후방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박◇○에 대한 재진단 후 입술을 안면심미선에 대해 후퇴시키고자 박◇○의 4개 치아(# 14, 24, 24,44)를 발치했다.


피고 김♥◈는 2003. 12. 17.부터 2006. 3. 29.까지 원고 박◇○에 대해 입술돌출 해소를 위해 전악 교정장치를 붙이고 치아배열(Leveling and Alignment) 과정을 거쳐 치아총생을 해결했다.

 

그 다음 입술을 후퇴시키고자 교정용 고무줄(Power Chain)의 탄성을 이용해 발치 공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를 시행했다.


피고 김♥◈는 2006. 5. 24. 피고 김♥▦에게 원고 박◇○에 대한 진료를 인수인계 하면서 치료계획으로 하악좌측 견지를 얼굴 중심으로 옮기고 그 사이 공간을 bull이라는 철사를 이용해 하악 좌측 구치부를 전방으로 이동시켰다. 

 

이후 상하악 모두 MEAW(Multiloop Edgewise Arch Wire, 교정시 사용하는 와이어의 일종)를 이용해 bite를 닫아줄 것을 인계하고, 퇴사했다.


피고 김♥▦은 2006. 7. 12.부터 2007. 1. 10.까지 원고 박◇○에 대해 교정치료를 하면서 피고 김♥◈의 인수인계 내용과는 다르게 교합완성을 위해 상악에 교정용 와이어(SS호선), 하악에 MEAW와 2급 고무줄을 이용해 치료를 시행했다.

 

하지만 고무줄을 잘 걸지 않는 치료의 협조 불량 등으로 교정치료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피고 김♥▦은 원고 박◇○의 교정장치를 제거하고 2008. 1. 12.까지 원고 박◇○의 치아를 점검했고, 2008. 11. 12. 원고 박◇○에 대해 '상세불명의 부정교합'으로 진단해 교정치료 및 악교정수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료의뢰서를 작성했다.


원고 박◇○는 2008. 2. 11.부터 2010. 12. 23.까지 ★♤♤♤♤♤병원에서 ‘턱관절 잡음과 관련된 턱관절 장애, 골격성 2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받은 후 턱관절 치료를 받았고, 2009.  11. 2.부터 교합안전장치를 이용한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다.


법원 판단

피고 김♥▦은 피고 김♥◈로부터 원고 박◇○에 대한 교정치료를 인수 인계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원고 박◇○, 최○♣에게 치아 상태에 대한 문제를 분석해 알려주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치료방법, 치료기간 등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을 한 후 원고 박◇○에게 치료를 진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설명을 하고 치료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원고 박◇○의 보호자가 피고 김♥▦에게 교정치료를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을 경우, 피고는 원고 박◇○의 치아 상태를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그 후 당시까지 교정되지 않은 치아 문제가 무엇인데,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치료방법 및 치료기간 등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함께, 만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치료를 종결할 경우 장애 발생 가능성 등 의료행위 불이행의 위험성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원고 박◇○ 측에서 교정치료를 거부할 경우 비로소 치료를 중단해도 피고 김♥▦에게 책임이 부정될 것이다.

 

그러나 피고 김♥▦이 원고 박◇○에 대한 치료를 종결할 무렵 위 박◈▲▲ 그 부모인 원고 박□■, 최○♣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했음에도 원고 측의 치료 거부로 교정치료를 종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2483번(2011가단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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