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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담낭 무형성증환자가 생체간이식 수술후 급성이식거부반응 사망

by dha826 201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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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 무형성증환자가 생체간이식 수술후 급성이식거부반응으로 사망…집도의가 간이식 무경험자라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선천성 담낭무형성증을 가지고 태어나 피고 병원에서 간문부장관문합술인 카사이(Kasai) 수술을 받았지만 간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말기 간경변증이 발병해 생체부분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은 환자의 부모인 원고 B의 간 196g의 문맥과 동맥을 환자의 문맥과 동맥에 연결하는 수술이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AST, ALT, 총빌리루빈 및 직접빌리루빈 수치가 갑자기 상승하자, 이를 급성이식거부반응으로 판단하고 스테로이드제, 위장궤양치료제 및 알부민을 투여했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간동맥 협착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고, 결국 사망했다.


원고들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간이식술 과정에서 간문맥 및 간동맥을 제대로 문합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급격한 간기능 악화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환자가 간문맥이나 간동맥 협착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급성거부반응으로 인해 혈액응고장애 및 간기능악화가 발생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급성거부반응은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하는 흔한 합병증의 하나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술기상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이식 후 혈전증이 생겼다고 해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시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간담췌외과 전문의인 피고 F에게 소아 간이식 수술을 집도한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F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이를 설명해야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설명치 않았다고 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2482번(2010가합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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