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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지방흡입 성형수술중 마이코박테리움균 감염 반흔, 병원 손해배상

by dha826 201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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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성형수술중 마이코박테리움균 감염으로 반흔…법원, 병원 손해배상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 5월 ♤☆☆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목에서 지방을 흡입해 코, 양쪽볼, 이마, 인중에 삽입하는 시술을 받은 이후 얼굴에 붓는 증세, 시술 부위 종창과 발적 증상이 각각 나타났다.


이에 피고로부터 항생제 등으로 치료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mycobacterium fortuitum(마이코박테리움균)이라는 비결핵성 항산균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다.


원고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쪽 빰, 이마, 인중, 목 부위에 다발성 작은 반흔이 남아 있다.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시술시 시술의 내용, 후유증 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고, 시술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마이코박테리움균에 감염되게 했고, 시술후 감염 부위에 대한 부적절한 치료로 감염 부위를 더욱 악화되게 했다.


법원 판단

정상인에게 자연적으로 마이코박테리윰균에 의한 피부와 연조직의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정상적인 감염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또 임상에서 실제 발생빈도는 시술 당시 균이 침범하는 경우가 더 흔한 점 등에 비춰 마이코박테리윰균에 시술과정에서 감염되었거나, 초기 위 균에 의한 창상 감염이 된 뒤, 그 후 마이코박테리윰균이 침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정상적인 감염 수준을 넘어선 것인 점에 비춰 균에 의한 감염은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배양검사 결과에 따른 항생제를 투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다시 재발이 된 시점에는 다른 원인 균을 의심하고 전원조치하거나 다른 원인균 검사를 하는 조치를 해야 했다.

 

그런데도, 이를 하지 않아 원고의 감염이 악화되거나 원고에게 확대 손해가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


이와 함께 피고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915번(2011가단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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